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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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항소심 무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 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66)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시장은 1심 판결 후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백 시장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를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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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첫 공판서 “증거 접근권 제한… 의견 정리 못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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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력팀장도 피의자에 수뢰… 인천경찰 비위 잇따라 지면기사
경찰 간부가 폭행 사건 피의자인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인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으며, A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 사건을 담당하는 팀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만원은 B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부서가 수사를 의뢰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A씨 등 2명을 지난 7월에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10월 23일자 6면 보도=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잇따른 비위 송구… 최고 수준 징계")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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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두번째 결심 공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유지 지면기사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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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유튜브가 방관… 법으로 플랫폼 제재 강화를" 지면기사
입법조사처, 의무 부여·규제 제안"광고 수익 탓 가이드 잘 안지켜져" 유튜버 '쯔양',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같은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돈을 버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들의 돈벌이 수단인 플랫폼 유튜브는 정작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에게 이 같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안했다.유튜브는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게재 및 수익 창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이버렉카들의 사이버폭력 영상 등을 유튜브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쯔양 사건 전에 유튜브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 유튜브가 그들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를 받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사이버렉카들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 유튜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수익창출제한 등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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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유치, 시민 열망… 법안 통과 협조를" 지면기사
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하병필 부시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인천시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 1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법 유치를 바라는 열망이 컸다. 하 부시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4.10.24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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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옹진군, 해사채취 변상금 1심 패소 지면기사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옹진군은 지난 1월 해사 채취 업체 A사에 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A사가 2015~2017년에 허가받은 양보다 80만㎥ 많은 해사를 채취한 것을 파악해 내린 조치였다. 변상금 부과에 반발한 A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변상금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소송에 나섰다.(4월30일자 6면 보도=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1심 법원은 변상금 소멸시효의 기준을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옹진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사 채취 행위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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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회원 정보 빼내 체육관 홍보… 30대 유죄
과거에 일했던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 홍보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근무한 인천 서구 한 크로스핏 체육관의 회원 정보를 2022년 12월께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매니저로 근무하며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고, 퇴사한 뒤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범행했다. A씨는 전 직장 직원에게 회원 연락처 등이 담긴 매출 대장을 넘겨받아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해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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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협약’ 내용 공개 행정심판 청구
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9월18일 인터넷 보도)을 제기한데 이어 하남시의회도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앞서 맺은 업무협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은 청구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 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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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내달 14일 선고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