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통령실

    유·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휴가 신설 지면기사

    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 노동·복지

    비노조 노동자 권익 실현 '이음센터', 이용자 뜸한데… 내년 예산은 3.7배 지면기사

    평택 등 전국 6곳, 하루 평균 3~4명"접근성 개선·방문 상담 활성화를"정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평택시 등 전국 6곳의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국 이음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평택 744건, 서울 572건, 부산 458건, 광주 408건, 충북 청주 372건 등을 기록했다. 이 5곳에 대구를 포함해 이음센터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씩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 방식은 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무상담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이처럼 이용률이 센터당 평균 하루 3~4명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에 8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본사업에는 예산이 3.7배가량 늘어난 32억4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노동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9월 2천547건의 이용실적을 내 해당 이음센터보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역 이음센터가 이목을 끌려면 누구나 찾기 쉬운 역 근처나 대단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평택 센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우선 떨어진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문 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역의 다른 노동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며 "단순 노무상담에서 나아가 센터 내 노동법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해

  • "독자적 여주 청년 정책 부실… 일자리 창출·주거 지원 절실"
    여주

    "독자적 여주 청년 정책 부실… 일자리 창출·주거 지원 절실" 지면기사

    여주시의회 13회 의정포럼 개최창작공간·팝업 등 인프라 확대숨은 '경기실크' 자원활용 제안"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정책은 대부분 경기도 사업이고, 여주시만의 독자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합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정책 확대가 절실합니다."여주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문화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여주시의회는 최근 목아박물관에서 '여주청년의 주소'를 주제로 제13회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100여 명의 청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5명 패널의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으로 구성됐다.진행을 맡은 이상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패널로 참여한 이재권 청년은 "여주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난다"며 "IT기업 유치, 스마트농업, 관광스타트업 등 일자리 혁신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공간, 팝업 및 협업프로그램 등 문화 인프라 확충과 똑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황근일 청년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햇빛정원도시 '해남 솔라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테스트베드 '충북' 등의 ESG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직무경험 제공과 지자체의 청년지원정책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성석진 청년은 "과거에는 청년들이 여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기회가 있었다면, 현재 여주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주의 숨은 보석 '경기실크'를 활용한 창의적인 산업개발과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사회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지면기사

    미화직 신청 반복… 내달 노동위 실사노조 "국내에서 해당 사례 없다" 반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천300여 명 중 600여 명은 환경미화직이었다.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서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공항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사회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0여명 중 600여명이 환경미화직이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 과천 관문체육공원, 시민들 레저·스포츠·건강관리 메카로 떠오른다
    노동·복지

    과천 관문체육공원, 시민들 레저·스포츠·건강관리 메카로 떠오른다

    과천시가 원도심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로 급증하는 인구의 건강 관리를 위해 관문체육공원을 스포츠·레저·건강관리의 메카로 만들어가고 있다. 2005년 17만 6천여 ㎡ 규모로 조성돼 과천시 최대의 체육공원으로 입지를 굳힌 관문체육공원은 이미 다양한 시설과 좋은 접근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이 체육·레저 시설 및 주차장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관문체육공원에 새로운 체육·레저 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첨단 시설물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관문체육공원에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43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026년 4월 말 완공 예정이다. 총 31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수영장과 헬스장, 클라이밍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 같은 실내체육관으로도 급증하는 시민들의 체육·레저 욕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을 지하화 해 지하 4층, 대지면적 6천233㎡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체육관 건립 검토)이다. 체육시설 뿐 아니라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체육시설과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설물들도 설치된다. 관문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인근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리(Smart Tree)' 3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트리에는 LED 조명과 지능형 CCTV, 대기 현황 전광판, 스마트 환경측정기, 초음파 해충퇴치기,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기능 등이 탑재된다. 스마트 트리에 내장된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터빈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가동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10월 말 설치가 완료된 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

  • 임신 직원 주 1일 휴무… 경기도,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경기도·도의회

    임신 직원 주 1일 휴무… 경기도,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지면기사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시행 휴양 포인트·특별휴가 제공 강화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4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개선안을 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 4일 6시간 근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 특별휴가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2024.10.23 /경기도 제공

  • 노동·복지

    직원을 프리랜서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2배 늘었다 지면기사

    사업소득자로 분류… 근기법 열외합산시 5인 넘는 업체 13만8천여개5년새 급증… "위장시 처벌 강화를"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A씨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채 일했다. A씨뿐만 아니었다. 이 제작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3.3%)를 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A씨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신고) 기준 13만8천8개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50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놓고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곳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

  • 경인일보·초록우산 경기본부 '아동권리' 함께 지킨다
    노동·복지

    경인일보·초록우산 경기본부 '아동권리' 함께 지킨다 지면기사

    아동권리옹호단 청소년 협약식 빛내… 제작 '미디어 가이드라인' 낭독도 경인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키로 손을 맞잡았다.23일 경인일보와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엔(UN)아동권리협약 준수와 아동권리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킨다는 목표로 지난해 창단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청소년 9명도 함께 자리를 빚냈다. 아동권리옹호단 청소년들은 평소 미디어 콘텐츠를 보며 느꼈던 문제점과 불편함을 토대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이날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향후 보도 시 아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또 경인일보 사내 편집국과 디지털콘텐츠센터, 자료실 등을 둘러보며 신문과 영상 등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다.홍정표 대표이사 사장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경인일보의 콘텐츠를 보고 직접 느낀 바를 토대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더 뜻깊고 와닿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인일보와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인미 본부장은 "이번 경인일보와의 협약과 아동권리옹호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23일 오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와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어린이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0.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일상 필수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8%뿐
    노동·복지

    일상 필수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8%뿐 지면기사

    2년전 의무화… 면적기준도 강화현장 반영 안돼 "면적기준 없애야"경찰 지구대·파출소에 장애인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10월16일자 7면 보도=주차블록에 막힌 휠체어… 지구대 장애인 이용 '문전박대')한 가운데, 일상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설치하도록 2년 전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민·비례)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5만7천617곳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 2천176곳(3.8%)에 불과하다. 앞서 같은 해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 기준이 바닥면적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편의점 중 바닥면적 50㎡ 이상인 편의점이 4만3천731곳(75.9%)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극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다.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지자체도 법 개정 이전의 소규모 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수원시 인계동 일대 편의점 26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편의점은 10곳밖에 안 됐다.장애인 단체는 설치 의무에 관한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장애인도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시설까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져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