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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지면기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신탁자)가 탈세, 재산은닉 등을 위해 타인(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듯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법4조) 그러나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신탁법에 따른 등기와 종중, 부부간, 종교단체의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위탁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이고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탁자는 지체 없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형사처벌로 이 법을 위반한 신탁자(수탁자)는 5년(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이다.가족이나 지인을 믿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세월이 흘러 상속이 이루어지면 명의반환이 어렵고 견물생심이라고 처분하거나 자기 것이라 우길 염려가 있다. 명의신탁자 스스로 불법을 입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나 기왕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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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지면기사
유류분은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소상속분을 보장하여 증여·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재단으로부터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다.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비율을 규정한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거로, 1118조는 부양 및 재산증식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반환대상의 예외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또 1112조 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여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유류분박탈로 형제자매간 결속력 해체가 우려된다.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 스타의 사망에 대한 여론몰이 이슈에 영향을 받은듯하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여 이혼으로 20년간 연을 끊고 유기한 친모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법제정시 구체적 양상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여 중대사유만을 규정했다. 향후 국회에서 유기·학대등 패륜행위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어떻게 정립할지 쟁점이다. 유류분 상실사유를 고인의 유언으로 판단할지, 증거입증까지 요구할지 주목된다. 정신적 학대, 패륜 등 다소 주관적이고 범위모호한 개념에 대해 상속분쟁을 모두 법원이 결정하고 증거수집목적으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명료한 법개정을 기대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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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토지 구입시 검토해야 할 도로문제 지면기사
토지를 구입할 때 도로문제를 잘못 판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우선 건축법이 허용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나 주차장설치가 필요없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도 다소 완화된다.도로문제를 검토할 때 아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첫째, 지적도상에도 실제로도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도로폭이 지적도상 도로폭과 같은가를 확인하고, 도로의 지목과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둘째,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보이지 않고 같은 소유자의 토지에 끼인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회복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명확히 계약해야 한다.셋째,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 구입 전 토지소유자와 토지 사용승낙이나 도로부분에 대한 사전 매입의사확인이 필요하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상 맹지라도 때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사례로 보면 첫째, 보통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둘째, 맹지이나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면 건축이 불허되거나 적절한 합의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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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담보가등기와 소유·청구권가등기 차이 지면기사
가등기는 권리의 순위보전의 효력 때문에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소유권취득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되고 그 사이에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말소된다.가령 매매예약하고 잔금지급일을 1년 후로 하거나 본등기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때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하여 타에 매도, 담보설정 등을 못하게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가 어려운 것은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인데도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등기부에 혼용하여 쓰여 실질이 무엇인지 형식만 봐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규율한다. 돈을 차용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담보계약과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귀속청산)이나 경매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처분청산)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귀속청산시 가등기권자는 청산금평가(시가-채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도달일부터 2개월 경과시 청산금을 지급후 본등기를 갖춘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처분청산을 선택한 경우 경매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경매에 있어서는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배당신청, 채권신고로 우선변제권이 있고 선순위가등기라도 소멸한다. 반면 선순위 소유권가등기가 있으면 낙찰받더라도 가등기가 인수되어 본등기시 낙찰자는 소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경매가 취소된다. 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된다.전세사기에 가등기가 악용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승소해도 등기부상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경매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주택에 한해 임차권등기처럼 7천200원의 등록세를 매겨 전세권등기의무화로 전세권(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등기도 경매에서 소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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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8촌내 근친혼 무효' 헌법불합치 대안 지면기사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1항(금혼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고, 혼인이 제809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무효로 한다는 민법 815조2호(무효조항)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을 요구하였다.8촌이내 혼인은 금지하면서 8촌이내 혈족간 혼인의 무효조항은 헌법불합치라…. 언뜻 모순된 결정으로 보이나 혼인무효조항은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으로 제한범위가 다를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8촌이내 혼인금지는 근친혼으로 가까운 혈족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지위와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였다.무효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의 논거로 현재 8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무효조항은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자녀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였다.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근친혼 금지범위 4촌이내 축소안에 대해 유림에서는 사회근간 가족윤리를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법률혼에 자녀까지 있다면 혼인취소 무효 범위를 재설정하여 신분관계 혼란을 막고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 제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중론을 모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손자녀를 등재하는 신분공시제도를 편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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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계약갱신청구 후 연이은 해지 효력은 지면기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를 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로 본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4년 1월11일 선고, 2023다25867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또한 임차인에게 당초의 임대차 기간 2년 계약하고도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법제6조의3①항 1호~9호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었어도 법6조의 2(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준용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긴다.그런데 계약갱신청구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계약갱신 개시시까지 필연적으로 공백 기간이 생기고 그 기간 안에 다시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했을 때 원심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일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시작하였는지 상관없이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효과가 나타난다고 판결했다. 해지효력 시기에 따라 명도일정,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하여 새로운 해석을 판시하였으나, 임대차 종료시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다름이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사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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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깡통전세 추가손해 없이 경매낙찰받기 지면기사
전세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유형에 따라 전세금반환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 중 매매가 하락으로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비싼 소위 '깡통전세'에 살다가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춰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찾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가 처음 전셋집을 얻을 때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기타권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전세입자가 전세계약하고 입주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전세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와 합리적 선택지를 알아본다.우선 전세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해지통보(도달기준)하여 계약갱신의사가 없고 전세기간 만료시에 보증금반환요청을 한다. 전세가 종료되면 전세금반환의 지급명령(간단한 독촉절차)신청 또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집행권원을 득한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별(동산, 예금, 자동차, 월급, 기타채권)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경매는 최후의 수단이다. 임차인이 미리 수백만원의 경매비용(최우선 배당)을 예납하여야 하고 경매종료시까지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결국 전세금의 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본 임차주택의 경매밖에 없다. 경매시 임차인은 대항력(점유+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확보한 사실을 경매계에 신고한다.입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배당신청)로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으면 명도하겠지만 일부만 배당받으면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 대항력 행사하여 명도거절하고 낙찰자가 미납전세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 계속 유찰된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최저가가 바닥까지 떨어지면 울며겨자먹기로 직접 낙찰받고 소유자가 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혼동'으로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금채권은 소멸한다. 못받은 전세금은 세입자 몫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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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금 가능한가 지면기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다. 2009년 8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참작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방법)을 정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를 받는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이 있으며 양육비 미 지급시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한편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2021년 7월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기금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의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요청(생계목적 예외),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사업상출국 예외), 3년간 양육비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판결로 양육비 등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민법 837조) 재산의 감소, 실직 등으로 양육비를 주지 못할 때 언제든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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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건물-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의 대항권 지면기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의 건물만의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이 왔다. 그래서 조사하여 보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아직 임대차기간도 1년이나 남아있으며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도 없다.더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항에 의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의 관행은 목적물에 건물의 표시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문=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설사 건물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은 토지임차인의 주택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답=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의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이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항은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에 토지표시가 없더라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유 2)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년8월19일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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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부동산담보신탁과 전세사기 지면기사
전세사기는 유형이 다양하여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일반인은 잘 대처하기 어렵다. 부동산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나뉜다. 이 중 담보신탁은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사로부터 받은 신탁수익증서를 은행(수익자)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수탁자는 담보목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되 채무자(위탁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나 채무를 못갚으면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 채권자인 은행에 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위탁자에게 지급한다.부동산담보신탁 전세사기는 신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할 권한이 없음에도 신탁회사와 수익자의 사전동의없이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양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신탁등기는 부동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신탁'표기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된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떼서 최종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소유자와 체결해야 한다. 신탁계약으로 임대에 관한 약정,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인터넷등기소가 아닌 인근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나 깨알같은 약관내용과 전문용어를 해독하기란 쉽지 않다. 전세계약에 대하여 수탁자,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의 담보없는 위험한 전세다. 대법원(2002다12512)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의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해도 당해 주택을 경매신청할 수 없다. 여러모로 신탁부동산은 피하고 볼일이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