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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이용 신중

    [생활법무카페]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이용 신중 지면기사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계부는 제외)또한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자의 성본 변경제도 이용은 신중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학교 등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임선생에게 재혼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형제들과 성이 달라서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새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도 가족관계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은 친권자가 분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주민등록은 필요하면 언제나 분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평생 분리되지 않는다.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와 일치시키려면 일반 입양이 아닌 친양자입양절차로 생부와의 혈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는 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실무상 재혼가정이 다시 파탄된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오기도 하므로 이 제도의 이용은 자녀의 나이,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전세사기 그 불편한 진실

    [생활법무카페] 전세사기 그 불편한 진실 지면기사

    전세사기는 주로 원룸 투룸형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는 전세집을 구할때 단지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중개소 자체에서 걸러내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식으로 유도한다. 즉 시가에서 전세금을 포함한 전체 채권의 합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예상경매낙찰가에서 세입자가 순위내 배당을 받을지 계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한다. 아파트를 얻는 세입자들도 이 점을 대체로 숙지하여 등기권리상 위험성 있는 집을 체결하는 것이 드물다. 그러나 20~30대 사회초년생들은 어떤가. 첫 직장에서 처음 전세대출을 받아 독립생활을 시작하는데 1~2인이 생활하기 좋은 원룸 투룸의 전세를 얻어 아무 검토없어 계약한다.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만고땡인줄 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이를 받아도 대항력은 없다. 부동산등기부에 이미 선순위로 설정된 수억원의 근저당 내지 수십억원의 공동근저당의 위험은 잘 모른다.중개사가 중개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 자세히 근저당설정된 사실기재는 한다. 읽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근저당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세계약체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혹 "근저당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집주인이 재력있고 건물도 많고 이정도 근저당은 다 있어"라며 안심시킨다. 전세만기시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주거나 잠적한다. 애초에 잘못된 계약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다. 집주인이 채무초과의 파산상태면 전세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선순위로 금융권에서 최대 담보를 잡았기에 경매시 배당에서 밀려 세입자에게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다. 이 사달이 난 건 임대인의 과도한 차입에 이어 후순위 전세체결, 중개사의 후순위 전세의 위험불고지와 괜찮다 식의 감언이설에 기인한다. 또 세입자의 무지다. 제발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모르면 전세 함부로 체결하지 말자./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활법무카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면기사

    사업가인 A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B, C, D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사망전에 막내 D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 모두 9억원의 적극재산과 3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A는 사망하기 직전 위 재산 중 6억원을 장녀인 B에게 증여한다고 적법한 방식을 갖추어 유언을 하였다. 자녀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B는 0원(12억원의 3분의1에서 수증액 6억원을 공제), D는 0원(나머지 6억원의 2분의1에서 사전증여 3억원 공제), C는 나머지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즉 구체적 상속분은 B:C:D=6억원:3억원:3억원이 된다.나아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증여, 유증이 포함되며, 상속채무를 공제한다는 점이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9억원(9+3-3)이고 여기에 유류분의 비율(직계비속은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1)을 곱한 액이 유류분액이며 여기에서 특별수익(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된다(민법제1118, 제1008조). 그렇다면 위 9억원에 상속인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 9×1/3×1/2=1.5억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모두 1.5억원을 초과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보이스피싱 대처법

    [생활법무카페] 보이스피싱 대처법 지면기사

    스마트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를 거듭해간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거부할 수도 없다. 주로 사기는 이익제공의 유혹을 통해 연락하게 하거나 협박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혼란을 야기하여 실행한다.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법의 유형을 알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이다.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내일 변호사 대동하여 직접 가서 조사받겠다'고 대응한다. 이메일로 고소장, 피신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내기도 한다. 메일로 보내는 형사절차는 없음을 주의한다. 저리대출사기는 문자와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솔깃해진다. 피싱범이 보낸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어 내 휴대전화가 해킹당한다. 피싱범이 내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여 내가 특정번호로 전화를 해도 피싱범이 가로채 해당 업체인양 응대한다. 악성앱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어 예금인출, 비대면대출을 받아 돈을 빼간다.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피싱범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돈을 직접 받아가니 절대 따르면 안된다. 내 휴대전화가 감염되었는지 경찰청 악성앱탐지프로그램 '시티즌코난' 앱을 깔아 점검한다. 피싱범은 스미싱문자로 유인하여 사기친다.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확인, '카드발급안내' 회원님 신청이 아니면 신고, '교통범칙금조회' 제한속도 위반, '택배' 물품반송확인, '모바일 초대장' 돌잔치 초대에 참석하라는 문자 등이다. 문자로 온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안된다. 사기로 의심이 나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업체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한다.피해 발생시 은행에 출금정지조치,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등록, 명의도용휴대전화가입제한(Msafer), 경찰신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 [생활법무카페] '로맨스 스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생활법무카페] '로맨스 스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지면기사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금융사기에 사용하는 범법행위인데 반하여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트앱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하여 해외파병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하여 호감을 주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친분과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사기수법에 지원하는 은행사이트위조, 신분증위조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지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친구 요청하며 접근한다. 번역기를 통해 언어의 장벽도 넘는다. 가령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 전화를 입력하다 우연히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미의 여신이 아닌가 매료되었어요.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불쾌해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식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하여 처음엔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친구에서 연인으로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다. 이성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기범들은 수천건의 연애스토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애의 심리를 꿰뚫고 여러 명이 협업하고 대응한다. 사기대상자가 전적으로 신뢰를 줄 때까지 적게는 며칠에서 수개월 동안 일상적인 생활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영상과 도용한 사진을 보여준다. 의사라면서 화질 나쁜 의사가운과 마스크를 쓴 채 영상통화도 한다. 신뢰가 구축되면 미끼를 던진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의사은퇴보상금 수십억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다. 제안을 수락하면 송금수수료, 통관비, 뇌물비 등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는 돈을 중간에서 그만둘 수도 없다. 매몰비용 즉 돈을 더 이상 안 보내면 이미 보낸 돈을 못 받을 염려 때문이다. 돈을 못 보내면 연락을 끊고 사기는 끝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법원 부동산경매와 캠코공매 차이점

    [생활법무카페] 법원 부동산경매와 캠코공매 차이점 지면기사

    법원부동산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모두 입찰자격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이므로 이를 합하여 경·공매라고도 부른다. 경매는 공유물분할 등 형식적 경매를 제외하고는 민사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강제 집행절차인데 반하여, 공매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목적이 다르다. 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자면 공매물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①압류재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자산-경매와 같이 조건이 엄격하다.②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 위임받은 국가소유재산 ③수탁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 위임받은 금융기관 등의 비업무용재산 ④유입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물건입찰방법은 경매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입찰만 허용된다. 물건의 검색은 경매물건은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검색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 금융기관, 신탁회사나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여부는 경매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유찰된후 다음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저감률은 경매는 10~30%로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지만 공매는 일률적으로 10%씩 저감된다.잔금납부방법은 경매는 반드시 잔금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지만 공매는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은 경매는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공매는 잔금납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이 등기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일자가 경매낙찰인의 대금납부보다 늦으면 소유권이 말소된다. 공매는 대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경우도 있다.부동산인도는 경매는 부동산인도 책임을 매수인이 지지만 공매는 예외적으로만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공매는 경매와 같은 인도명령제도가 없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로 자본금 전환법

    [생활법무카페] 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로 자본금 전환법 지면기사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의 사비를 회사에게 융통해주어 회계상 가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결국 회사의 부채가 된다. 가수금이 누적될 경우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재무상태가 부실화되어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져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나 입찰,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현금 상환하거나 가수금 증자를 하여 부채를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현금 상환이란 회사가 현금으로 돈을 갚는 것을 말하고 가수금 증자란 회사의 증자(신주발행)와 상계를 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회사가 가수금 액수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가수금 상환을 말하는 것이다. 가수금 증자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함과 동시에 가수금이 재무상태표나 계정별 원장에 가수금 내지 주임종단기차입금이라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수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가수금 증자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주주총회 결의 후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주식 인수와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납입기일에 해당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상계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출자 전환에 대한 증자 등기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필수서류가 된다. 위와 같이 상호합의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자등기를 함으로써 절차를 마치게 된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친목회의 건물 소유

    [생활법무카페] 친목회의 건물 소유 지면기사

    어제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지역 모임에 다녀왔다. 다른 모임 친구의 소개로 회원 승인 절차까지 진행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어제 회장 이취임식에 처음 참석했던 것인데 모임이 규모도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는 데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유쾌하고 좋았다. 정관을 살펴보니 새로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1년이나,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회장 하에 각기 임무를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이처럼 단체를 규율하는 규약 내지 정관이 있으며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으면서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각 종류의 회사, 특별법상 여러 법인들처럼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않은 단체를 비법인사단이라 한다. 교회, 종중, 마을회, 동창회, 향우회, 각종 친목회 등이 무수히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의 예이다.다시 어제 내가 나갔던 친목회 얘기를 가정해서 해보자. 회원들이 만날 때마다 찬조금을 듬뿍듬뿍 내서 여유자금이 많이 모였다. 그 여유자금을 은행계좌에 넣어 이자만을 받기에는 수익이 적어 상가 하나를 매입하여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수입을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 쓰기로 했다. 친목회 명의의 상가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하여 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야 친목회 명의로 상가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다행히 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친목회는 정관, 대표자 선임결의 총회의사록, 상가매입결의 총회의사록, 특별히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증명을 첨부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친목회가 잘 운영되어 우리 친목회 명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상속된 예금채권의 단독 청구

    [생활법무카페] 상속된 예금채권의 단독 청구 지면기사

    아버지가 재산으로 2억원의 통장 잔고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몇 년 전 외국으로 가버린 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고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살피는 어머니는 병이 더욱 깊어졌다. 은행에 아버지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만일 오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동의를 해 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걸린다 하니 엄두가 안 난다.법률전문가에게 문의했더니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니,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의 예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 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년6월24일 선고 97다8809판결)고 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10월22일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하였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간명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출급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지연이자 받나

    [생활법무카페]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지연이자 받나 지면기사

    임대차 종료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살던 임차주택에서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반환소송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는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2022다 302497(청구이의))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제기하여 변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판결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임차인은 집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 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임대인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이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는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였다. 이를 임차인의 이행제공으로 보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차인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임대인 측의 집을 보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임차인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다해야 불이익이 없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