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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전자 인감증명서와 공신력 지면기사
지난 9월30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디지털플랫폼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신청 등의 용도로 제한된다.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한 이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인식을 거쳐야 한다. 대리인 발급시 위임한 본인의 신분증원본을 제출하고 위임장에 인감날인하여 신청하고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거치게 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 등기·공탁신청 등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재산권행사와 관련성이 높다. 그만큼 본인의 진의를 엄격히 확인하여 재산이전, 설정단계에서의 거래안전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다. 정부24는 이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PC를 통해 발급가능케 하여 편의성을 제공하여 왔다.그러나 전자인감증명서의 온라인발급은 발급자의 진의확인이라는 인감증명서의 본질적 기능을 간과한 채 편의성을 강조하여 정부24에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전자서명(공동·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가능한 것은 자칫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는 자가 발급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방문발급 인감증명과 전자인감은 표지형식이 다르다. 문서진위를 알 수 있는 문서확인번호가 9자리와 16자리로 다르다. IT기술발전에도 온라인신청에 서툰 사람에게 전자인감은 생소하다. 타인으로부터 전자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영 못미더워 보일 수 있다. 인감증명서만큼은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공신력을 높여 인감의 진정성을 훼손치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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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른가 지면기사
보전처분인 가압류, 가처분을 구별하지 못해 법을 안다는 사람도 헷갈려 혼용해 쓴다. 크게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냐 아니냐로 구별한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절차를 밟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채권자가 승소해도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미리 재산에 가압류하여 이를 예방한다. 가압류 자체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채무자에게 빨리 변제케 하는 효과도 있다. 돈을 못 갚아 부동산 가압류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금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는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인도·급부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건물명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부동산매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부당해고를 당해 해고무효의 소송 전에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사선임결의무효의 소송 전에 이사직무정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종류로는 일조권 등 보호를 위해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나눌때 처분금지가처분을, 위자료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를 한다.보전처분은 서면심사로는 가압류신청한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맞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다면 채무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손해담보(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를 명하고 보전처분을 내린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영옥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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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유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얼마나 받나 지면기사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소유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한 유실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은행송금 착오와 같이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습득자가 취득하면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유실자수색의 공고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습득자가 3개월 이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비로소 국고로 귀속된다. 보상금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보상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보상금에 소득세법상 22% 세금이 부과된다.고액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보상액 산정은 액면금기준이 아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67다389판결)은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는 분실신고로 발행인과 지급인에게 사고신고통지가 되어 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등 위험예방책이 있고 습득자는 그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액액면금 수표보상금은 5%이하도 될 수 있다. 요즘 CCTV설치가 보편화되어 유실물 추적이 용이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을 선의로 반환한 만큼 유실자도 그 보답으로 보상금지급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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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지면기사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어 감정가 2억원의 주택이 최저 매각가가 5%까지 저감되면 일단 매수자금은 1천만원만 준비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두번째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순위 임차보증금 납부 시기를 매수인이 조절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만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다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권리밖에 없다.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적어도 4~5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더구나 매수인이 낙찰받은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수밖에 없어서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 기간동안 매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수도 있고 매수인 자신이 매각잔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전액+경매비용+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의 합계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하면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이 된다. 이중 경매비용은 계산이 가능하나 당해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받으므로 이 점만 주의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매주택의 매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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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운전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민사책임 지면기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차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를 들면 소유자가 동승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거나, 타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문을 열어놓거나 열쇠를 찾기 쉽게 방치한 경우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민사책임을 져야하고 주차금지된 도로에 불법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일정책임이 인정된다.다음의 일정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자.1)소유자가 동승한 경우=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각 참작한다.(대법원 93다25127 판결)2)부주의로 타인이 자동차열쇠를 쉽게 찾아서 운전하도록 하여 사고를 낸 경우=주차한 차를 친구가 술을 먹고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열쇠를 쉽게 찾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24다204221 판결)3)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 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대법원 91다5341 판결)4)차량소유권 이전등록전의 사고= 차량을 매매하였어도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전에 사고가 났으면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정식으로 차량매매센터에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이 절취되었거나 차량수리 중 야기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차량소유자의 민사 책임이 부인된다.(서울고법 81나1311 제11민사부 판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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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본처와 내연녀간 유해인도 쟁탈전 지면기사
A씨는 199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혼인 중 2006년 내연녀와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사망하자 내연녀는 독단으로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자 본처와 딸은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2023년 5월11일 대법원은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재산의 권리를 갖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제사용재산등의 승계에서 남성을 우선한 것은 헌법11조 평등권에 반하고,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헌법36조 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2008년 대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했다.현대사회는 안타깝게도 제사를 서로 안모시려고 하는 세태다. 상속인간 망인의 유해인도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다. 본처의 장녀와 내연녀의 장남을 내세워 한 남자를 두고 자존심을 건 생전 쟁탈전의 (유해인도청구의 형태로)연장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녀평등이니 전통문화니 거창한 이념과 철학을 붙이기엔 낯부끄럽다. 제사를 누가 모시느냐는 전통적인 인식은 장남이었기에 예견가능하고 혼란이 없었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장녀가 장남과 결혼하면 친가와 시가 모두 지내야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다. 남녀의 순서를 정한 것은 나름 합리적이다. 제사주재자로 장남을 우선해 지내온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이를 존중하여 왔다. 제사를 주재하는 것은 힘들고 역할수행이 필요한데 연장자라고 반드시 적합하지도 않다. 이는 연령의 차별이다. 기왕에 장자승계원칙을 변경하려면 망인의 추모의사, 제사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대법관 소수의견은 제사주재자 결정에 협의가 안되면 배우자를 포함해 법원이 정하자고 했으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어도 법적안정성은 해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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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임차권 등기의 종류 지면기사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전입(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권 보호를 받지만 잠시동안 점유를 이탈하거나 주민등록을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안전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정에 부합하는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1) 민법상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이 등기는 주택임차인이든 상가나 기타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이든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조건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주택임대차법 제3조3과 상가건물임대차법 제6조=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송달되면(실무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종료) 그 이후에는 원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보호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3) 임대인의 협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법 3조4와 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 주택임대차법 3조3과 3조4 ②항 등(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에 의한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에 따른 주택(상가)임대차등기는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형식의 임차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서정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시흥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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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결정 지면기사
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족상도례(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이러한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준용규정을 두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된다.헌법불합치의 이유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를 요건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 재산범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권리를 희생시킨다고 했다. 가해자 피해자간에 친족관계만 있으면 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형 면제판결로 피해자의 형벌권행사요구는 박탈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피해정도, 가족간 신뢰와 유대의 회복가능성, 처벌의사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정 내 재산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 헌재도 가족친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을 볼때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친밀한 가족간 수인가능한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친족상도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형벌권행사 보장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범죄와 형벌은 구성요건이 명확하고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가족간 친밀도와 다양한 범죄양상을 형법에 객관적 규범화하기도 어렵다. 결국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친족과 대상범죄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다.그렇다 해도 무촌인 배우자가 전재산을 들고 도주하거나 장애인의 장애수당 갈취 등 소액이라도 생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친족상도례 자체폐지가 아닌 한, 법의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유대형성과정, 피해정도, 친고죄 등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명료한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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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내용증명의 만병통치효 지면기사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법률적 의미있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된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25조) 그러나 해당문서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진위의 증명력까지 인정하는 공증과 다른 점이다.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분쟁의 쟁점을 알려 상대방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주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설사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비화되어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주요기능으로 첫번째, 계약의 해지·해제를 말로 하면 나중에 부인할 우려가 있어 내용증명을 통하면 증거가 된다. 두번째,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과 효력을 가리는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언제 했느냐가 관건이고 내용증명상 소인(확정일자)으로 가린다. 세번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길시 추후에 법적 조치가 있음을 적시하면 자발적 채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네번째,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기능이 있고 6개월내 재판청구하면 시효중단된다. 다섯째, 유언장, 차용증 작성을 내용증명으로 하면 분실염려 없고 작성일이 확정된다. 여섯번째, 임대차는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해지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다. 이를 막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말과 문자는 도달여부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채무관계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전달할 길이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공시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된다. 근거자료로 육하원칙의 간단명료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현명하다하겠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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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지면기사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배당이 된 경우 후행 다른 절차의 경매에서는 선행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다시 해도 효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설사 임차권등기를 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등기가 소멸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다21166 판결(2006년2월10일 선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 현재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이 임차인은 종전 첫 번째 경매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을 것이므로 종전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해서 확정일자를 사용했는지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