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활법무카페
칼럼니스트 전체 보기-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지면기사
흔히 미성년자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연예인 부부가 성년을 입양한 사례가 매체를 통해 보여지기도 했듯이 성년인 자녀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반해 성년입양의 경우에는 성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가정법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당 구청 등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상으로는 미성년자 입양보다 간단합니다(민법 제881조).그러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871조). 성년이라고 해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나 양부모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다만,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 입양과 구별됩니다. 성년의 경우 친양자 입양은 불가하고 미성년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종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입양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성년을 입양하려면 무조건 일반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변경하면 사실상 친양자입양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가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성년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친모, 친부로 알고 지내오다가 성년이 되어서 친모, 친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성년입양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고소장 지면기사
법원 민사합의 접수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국가와 전국 정신병원 15군데를 상대로 5천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가져온 30대 여성이 있었다. 내용을 보니 자신은 정신병자인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국가와 국내 정신병원은 자신에게 5천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다. 그 돈을 받아 세계 최고의 정신병원을 짓겠다는 거였다. 필자는 접수를 거절하고 그날 저녁 당직실에 접수해서 다음 날 아침 필자에게 넘어온 소장(?)을 소장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감사민원실에 가져다주고 우편으로 반려하게 했다. 사실 접수담당관은 재량권이 없다. 일단 접수를 하고 판사가 흠결사항(인지미첨)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각하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기각하는 것이 일반 예이다.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르다. 접수담당이 보정권고하거나 접수거절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경찰서에 접수한 의뢰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 법무사들로부터도 고소장 써주면 경찰서 접수담당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처리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검사·판사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또는 보정명령 처리해온 법무사들은 상당히 당황한다.물론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사건은 일본의 50배로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기도 하고, 자칫 고소를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거절되면 검찰청에 접수하여 다시 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자구제(보상)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우려된다. 다행히 최근 경찰에서 판례조회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 경찰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장도 일단 접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반려 등의 절차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을 기대해본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지면기사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요건으로는 출자자에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하지만 비농업인도 주주가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90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 반드시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의뢰인에게 법률상 조문을 숙지하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가능하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놓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시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설립 등기 시에는 100% 농업인이 설립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농업인 1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농업회사법인은 설립요건이 농업인 1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해주면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의 농업 진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비농업적 목적사업에 치중하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대로인 듯싶습니다. 이렇듯 실무적으로 설립등기시 만이라도 주주가 모두 농업인이어야 된다고 등기요건이 강화되어 미약하나마 다행인 듯 싶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주택상속등기와 양도소득세 지면기사
초로의 아주머니 한 분이 상담을 오셨다. 본인은 3년 이상 산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하였는데 생각지도 않던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 10년전에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상속지분상속등기를 무주택자인 아들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경정해와야 한다 해서 그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있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실망하고 돌아갔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딸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분할하여 현재 상속된 주택에 살고있는 아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어머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딸의 상속지분도 압류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딸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아들(딸의 오빠)에게 양보하면 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딸의 지분이 강제로 상속될 수 있다.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한 자가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가주택으로 본다.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많은 배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아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이 살지 않을 경우는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상속인 전부 공동상속받은 경우 또는 상속인 중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강제로 공동지분상속등기로 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한 경우이다)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소유권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분상속 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지면기사
이혼을 결정한 경우 상대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친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등기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먼저,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부동산가액이 6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두 번째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를 제외하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가장 현명한 방법은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축적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면서 나누고 이혼을 하고 나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취득세도 증여(3.5%)보다 1.5%로 감면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당초 취득 당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매우 많아 이러한 상황이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이혜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법무사이혜계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법무사
-
[생활법무카페]아빠의 자녀 출생신고 지면기사
지난 1월15일 친모에 의해 살해된 8세 딸의 친부가 딸을 따라서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어서 친부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친모(동거녀)에게 출생신고를 해줄 것을 계속 종용했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친모는 친딸을 죽이고 친부는 사랑하는 어린 딸의 죽음을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이 생겨 친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부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의 존재 또는 거주지가 확실하면 친부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친부(원고1)가 친모의 법률상 남편(피고)과 신생아(공동피고, 대리인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친모가 법률상 남편(피고)을 상대로 사건본인 신생아가 법률상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엄격 적용으로 친부가 재판을 통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길이 더 어렵게 된 셈입니다. 결국 친부는 친모에게 위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이 경우 원고인 친모가 법정에 꼭 출석해야 하는데(상대방인 법률상 남편은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선임비용이 없어 소송을 미루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에 임박하여서 서두르기도 합니다. 무료 상담하는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모를 설득하여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이 끝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위와 같이 비용이나 시간의 번거로움 없이 현재 모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부 또는 모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하여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소액임차인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 지면기사
주택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라도 중요하게 보호하기 위해 순위를 무시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 개시 사실이 등기되기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점유하고 살기만 하면 인정되지만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액 보증금 세입자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예를 들어 보자. 시가 5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시세대로 낙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총 4억원이 세입자들에게 최우선 변제될 것이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인 임차인들로 인해 1억원 밖에 변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집주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목적물 가액의 2분의1까지로 정해두었다.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금액은 2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다가구주택 전세 임차인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금액의 채권최고액 확인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 개수와 그 보증금액을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빚 독촉장 지면기사
많은 채무자들이 빚독촉장을 받으면 보관하지 않고 없애버린다.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원채무자가 말로만 수십차례 해결한다고 하는데 독촉장이 자꾸 날아오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는 것도 싫고 해서 독촉장을 보관하지 않는다.그러다가 파산·면책을 받으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는데 특히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 또는 자산관리공사 등에 조회하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떤 분은 법무사사무실 컴퓨터로 조회만 해도 자신의 채무 전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채무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난립해 있다. 그중 서울 중구 소재 한국신용정보원이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인데 한국신용정보원(비영리사단법인)을 포함하여 여러 군데 신용정보조회(채무조회)를 하더라도 전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채무,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받은 신용정보조회서, 법원에서 발급받는 전국법원 코트넷 사건검색에서 알게 된 채무를 파산·면책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은 후, 면책에서 누락된 알지 못하던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악의로(채무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시킨 경우에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독촉장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기억하지 못해도 악의로 추정당하기 쉽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청구이의의 소,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쉽지 않다.법무사로서는 독촉장, 법원문서, 내용증명, 고지서 등 우편물을 수년간 전부 모아서 한보따리 가져오는 게 오히려 반갑다. 의뢰인이 잘 챙겨 왔는데 대리인이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과 대리인이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기 싫더라도 독촉장 등은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좋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부담부증여와 증여의 차이점 지면기사
부담부증여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고 주는지, 아니면 채무 없이 주는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증여하려는 재산에 담보부 채무나,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일반 증여'고 있는 경우는 이를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주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증여세와 별도로 채무금액에 대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채무의 넘겨주는 것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5억원 재산에 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7억원은 무상증여를 받은 것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 8억원 전세금은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 상당의 이득을 보아 이득을 본만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담부 채무 즉, 부채는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부채가 수증자를 통해 상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로 인정된 채무는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해 1년에 2회씩 사후관리를 받으며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자금 원천을 추적해 수증자가 자력으로 변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채무 인수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증여보다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인수되는 부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이 별 차이가 없거나 추후 거액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양도세가 더 커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증여로 등기할지 고민하신다면 세무사·법무사 등과 상담하신 후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개정 상가임대차법, 계약 갱신요구권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13년 11월1일에 건물주 B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업을 시작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왔으며 2018년 11월1일이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정법 10조 2항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이 시행되자 2018년 11월1일(1개월 전에 갱신청구는 한 상태임)에 A는 자신의 갱신요구권은 10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B씨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1일에 임대차가 종료할까요?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년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11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