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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무카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생활법무카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지면기사

    부동산에 관해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계약을 어겼을 때 스스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인도소송을 제기한다.그런데 인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재임대 등 임차인이 바뀐 경우 피고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취하하고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인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집행관이 건물의 현관 등에 재임대 등을 금지하는 계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을 한다.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망설인다. 필자는 경험상 주택인 경우 가처분을 권하지 않고 공장, 상가인 경우에 권한다. 공장이나 상가인 경우는 가처분 없이 인도판결을 받아 집행하러 나가면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뀌어 있으면 집행불능이 되지만 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인도소송 도중에 재임대하고 이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변론종결 후 임차인이 바뀐 경우는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된다. 인도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본 집행신청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실제로 기계, 집기 등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용역비용이다. 인도판결에 임대료지급 판결까지 같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와 동시에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처분하고 집행비용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인도판결만 받았다거나 임대료청구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산경매로 팔리지 않는 경우는 창고업자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한다. 인도집행을 하기 전 집행관은 바로 집행하지 않고 2주 내지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스스로 비워달라는 계고장을 임차인에게 보낸다. 이 계고장을 받고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전부 낸 경우 인도집행을 취하하기보다 연기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채권자 연기는 2회까지 할 수 있지만 인도집행은 연기신청에 제한이 없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생활법무카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확보방안 지면기사

    남편의 심한 폭력과 학대로 부득이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있으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양육비가 걱정됩니다.만약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데 알고 싶습니다.이와 같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은 이혼 전의 사전처분과 이혼 후 양육비가 결정된 후의 이행확보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처분제도와 가압류제도 등이 있고, 이혼으로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의 이행확보방안이 있습니다.우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담보제공명령'이란.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이행명령'이란.양육비가 결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①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유아의 인도 의무 ③자녀와의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위에 관한 법원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 [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생활법무카페]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미이행 계약금 반환은? 지면기사

    '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갑'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10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하여 신청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으나 '갑'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고, 이를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1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 후 1년이 지나서야 '을'에게 중도금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위 사안에서 을은 갑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 간에 먼저 계약 체결 후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앞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대법원판례(98다44376)에 따르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며,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를 지체하고서 오히려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의 몰수를 통지해 왔으므로 '갑은 허가 신청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행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혼인중에 한 계약 취소와 부부 특유재산

    [생활법무카페] 혼인중에 한 계약 취소와 부부 특유재산 지면기사

    오늘은 부부간의 혼인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취소가 가능한지와 부부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다.종전 민법 제828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개정 전에는 부부는 혼인 중에 행한 증여 등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 명의로 혼인 중에 부동산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위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민법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 간 계약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다.또한 부부의 특유재산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98두15177 판결)라고 되어 있다.그러므로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부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인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하여 남편이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지면기사

    임차인 A씨는 2020년 7월29일~2021년 4월20일까지 임대인 B씨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 500만원(매월 29일에 지급)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1년 4월21일에 300만원만 지급하였다. 임대인 B씨는 2021년 4월30일자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이유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임차인 A씨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나?위 사안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8(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A가 2021년 4월21일에 변제한 300만원이 연체한 임대료 중 어느 기간에 충당되는지가 문제된다.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를 신설하여 2020년 9월29일에서 2021년 3월29일 사이(이하 '시행기간') 임대료 연체는 동법 제10조의 8의 연체가 아닌게 되었다. 따라서 신설법에 의하면 위 사안에서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대료연체기간은 2020년 7월29일~9월28일까지 2기, 2021년 3월30일~4월29일까지 1기로써 총 3기이다. 만일 300만원 변제한 돈이 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임대료에 충당된다면 '임대차 해지 통지'는 적법한 것이다.민법은 476조, 477조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차인이 300만원 변제 시 연체기간 중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지정에 대하여 임차인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방법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B가 위 300만원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연체임대료에 충당하겠다고 하더라도 A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2020년 7월29일부터 연체한 임대료에 먼저 충당된다.그렇다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름을 지을 때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부, 조모, 부모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등재된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그러나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아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는다.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한번 자녀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동일한 성과 본으로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 성과 본이 달라서 고통받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면접교섭권도 친부모는 인정받지 못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지면기사

    부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동의해 주지 않아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주택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는 5분의3, 2인인 경우 7분의3, 3인인 경우 9분의3의 상속지분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 지분을 달라고 할 경우 팔고 지분에 맞춰 작은 집을 사거나 셋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존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생존 배우자는 사는 집을 평생 일군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기고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갑자기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자식들과 나눠 갖게 된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배우자가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더 억울할 수 있다. 생존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7분의4를 뺏기고 본인은 7분의3만 가져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간혹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봤다.요즘은 부부가 2분의1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1인 앞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부공동의 소유로 할 경우 "명의만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6억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택 공시지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사는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바꾸고 싶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의뢰인을 많이 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는 방안(개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아시나요?

    [생활법무카페]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우리 국민의 재산형태를 보면 전 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관리 중 가장 핵심적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정리해 봤다.종전에는 소위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종전의 등기필증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자 외에도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 기타 권리자임을 증명하기도 한다.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은 얼마든지 재발급이 되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재발행이 안 되므로 잘 간직해야 한다.그러나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하여 등기권리자(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권리소유자라는 사실을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은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서면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했다.필자가 등기관시절에 어떤 민원인이 오래된 고가를 정리하면서 50년도 더 지난 등기권리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토지소유권을 찾는 경우를 보았다.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차이점이 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원본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 등기필정보는 표지 중간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총 50개 중)를 임의로 선택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따라서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절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후, 비밀번호를 복사해 놓았다가 채권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불법말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가린 스티커가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기본증명서

    [생활법무카페] 기본증명서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된 지 13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 등기사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기본증명서가 뭐예요'라고 묻고는 한다.'호적법'은 2008년 1월1일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호적제도는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바로 기본증명서 등 5가지다.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조부모·부모·처·자녀 등이 한 호적에 있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가족관계등록은 1인당 5종으로 만들어 2008년 1월1일 이전에는 호적등본 1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현재는 증조부모까지 8명이면 40통(8명×5종)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여자는 평생 4가지 호적부(제적부 포함)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시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남편이 호주인 호적, 장남이 호주인 호적 등 4가지 호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만 올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기재되고 자녀가 기재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그런데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구 호적(제적)부를 여전히 요구한다. 최근 차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어머니의 위 4가지 제적부를 발급받아오라고 했더니 차남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제적부, 할아버지, 아버지, 형의 각 제적부를 가져와야 하는데 형의 제적부에는 차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못 떼어왔다. 필자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기재된 호주가 형인 제적부라고 설명해주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에 대한 제적부의 요구가 빨리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 [생활법무카페]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

    [생활법무카페]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 지면기사

    '우리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필자의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다. 명함을 내밀면서 본명이라고 했다. 개명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이 이름이 좋단다. 성은 우씨이고 이름은 리나라인데 실제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참 특이한 이름을 가끔 대한다. 필자와 같은 직업인 법무사 한 분은 이름이 변호사이다. 필자도 이 분의 사무실 간판이 궁금하다.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인가?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일까? 이 분도 듣기로는 본인 이름이 좋다고 한다.오래 전에 조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6학년 담임선생님 이름이 '마귀녀'였다. 이름이 '귀녀'인 것은 괜찮은데 성이 마씨이다보니 '마귀녀'로 초등학교 졸업반 선생님을 하고 있었다. 점순이, 말자 등 여자 이름을 대충 작명한 경우가 많았다. 남자 이름도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단명집안에서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맘에 들지 않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개명허가 받기가 어려웠다. 요즘은 전과조회, 신용조회를 거치면 쉽게 개명허가를 해주는 편이다. 어느 법원장님은 작명까지 해주었다.지금도 나이(생년월일) 정정은 쉽지 않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 신용이나 전과를 세탁하는데 이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필자에게 1천만원을 줄테니 생년월일 중 한 자만이라도 바꿔 달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자신이 일본에서 추방당했는데 일본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1억원 정도의 돈을 받아올 수 있는데, 같은 생년월일로는 평생 재입국이 안 된다는 거였다. 개명은 주민등록지 법원에 신청하지만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지(구 본적지) 법원에 신청한다. 이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지가 부산이어서 그 핑계로 거절했던 기억이 있다. 나이 정정은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어렵다. 초등학교 졸업장에 4살에 학교 입학한 기록이 있다든지, 형과 동생이 뒤바뀐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허가받은 경험이 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