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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파산면책후 누락 채권자가 소송제기 지면기사
A씨는 2004년경 파산 신청하여 2007년 10월경에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됐으나 실수로 파산 당시의 채권자 B파산채권자를 목록에 누락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1년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0년에 A씨의 통장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2015다71177).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파산법 566조). 보통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를 일부 누락하는 채무자들은 경황이 없고 채무가 오래되어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채무자가 단순한 과실로 파산절차에서 누락하였고 누락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한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 또는'면책확인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절차에서 B씨의 채권을 누락한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B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면 A씨가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의 경우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면책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절차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였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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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면기사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이며,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거주자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으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분쟁을 거쳐야 했던 소유자들은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 시행이니 이번 기회에 자격보증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은 반드시 기존의 법률적용 배제와 달리 신청 건에 대하여 중간생략등기 규제와의 충돌 및 장기미등기 규제와의 충돌 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8조 및 동법 11조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 초과 과징금'이 적용됨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경우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필히 사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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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면기사
우리 사무실에서 파산 회생업무를 시작한 지 10여년이 되고 보니 이제는 다른 일반 사건보다 비중이 더 커졌다.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생과 파산이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고,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지 않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와 관계 없이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수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 105만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두 번째 상담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파산, 회생, 면책에 따른 전체 비용이다. 법무사 수수료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72만5천원이다. 그 외에 채무금액에 따라 누진료가 추가되고 송달료 등 공과금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공과금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법무사수수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책정되는데 개인사업자, 회사대표, 봉급생활자 등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외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 빚을 지게 된 경위 및 소명 가능 정도에 따라 책정된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 접수 후 약 10개월정도 이후에 파산관재인 비용과 출연금이 추가된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필수적으로 부과되는데 보통 최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된다(부채가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간혹 200만~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출연금은 최근 처분한 처분 내역이 불투명할 때 그 전액이 부과되고 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조건부파산이라고 한다.마지막으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을 궁금해 한다. 회생은 3년에서 5년이고, 파산은 각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면책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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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지면기사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이 법시행 후 월차임이 6개월 연체시에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월차임 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개정법안은 법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종전에는 임차인이 3개월의 임대료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6개월간 연체하여도 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이미 2개월간 연체사실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향후 6개월간 월차임을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후 추가로 1회이상 월차임 연체시에만 비로소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법시행 이전에 이미 3기 연체가 된 경우는 계약해지 가능) 결국 총 8개월의 연체시에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9개월째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을 감안하면 명도까지는 연체후 총 15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결국 법시행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 20개월 이상의 월차임(관리비, 소송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을 경우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변동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인하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임대료 인하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없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를 위하여서는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하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등이 해결되었을 때에는(코로나19가 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월차임을 종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한선인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월차임 증액을 청구할 시에는 5%의 증액상한이 적용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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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가능하면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등기를 지면기사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지만, 주택(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사업자등록)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부동산이 경매당해도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요즈음 같이 부동산임대차관계가 혼란스러운 때는 비용부담을 각오하고서라도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세권 등기를 할 것을 권합니다.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데 비협조적이 되면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꺼리기도 합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는 것보다는 아래와 같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훨씬 유리하므로 가능한 한 전세권 등기를 허용하는 주택을 물색하여야 합니다.첫째, 전세권 등기를 하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호를 받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이나 주거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둘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는 즉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대보증금반환에 착수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전세권자에 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립니다.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소위 깡통 전세현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셋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은 아주 유용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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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지면기사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주택을 2년간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제6조의2). 다만 집주인 본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실거주를 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적용되어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도 해당이 되고, 종전에 몇 차례 계약갱신을 했어도 법시행 이후에 한차례 더 계약갱신이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갱신은 갱신요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결국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이 거절되고, 만약 추후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명도를 마친 후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갱신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차계약과정의 은밀성,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신규세입자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갱신을 거절당했던 기존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증거수집에는 한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소액소송(월차임이 100만원인 경우 소송가액이 300만원 정도)이므로 실익이 없어 포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절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비워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가 확고하게 정립된 것이 없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각자 사정과 환경에 따라 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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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2020년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둘째,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 확인 서류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의 귀속연도는 주택을 취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입니다.넷째,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은 취득세 50%를 경감합니다. 별도 면적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자녀 양육 세대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다섯째, 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7월 10일~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감면 혜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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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지분 상속등기 지면기사
6남매의 아버지는 1972년에 사망하고 어머니는 1999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대지 약 426㎡(129평)는 1980년에 어머니와 6남매 앞으로 상속등기하고 동시에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장남 앞으로 이전 등기한 사건이다. 즉,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분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동시에 이전등기를 한 사건이다. 그렇게 2건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 특별대리인의 인감을 요구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적 절차를 거친다. 1980년 당시 어머니는 농협에서 대출받기 위해 8년을 미루던 상속이전등기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장남 앞으로 등기했다.그런데 등기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랐었다는 걸 최근 알게 된 일부 동생들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장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미성년자 상속인 때문에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지분 상속을 거쳐 등기부에 상속인 전부 이름이 남았기 때문이다.필자는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이뤄진 단독상속등기라고 차남 등에게 설명했지만 오히려 필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장남 편만 든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 그 뒤에도 차남 등에게 등기가 완료된 지 30년이 넘어 증거가 없고, 1999년에 사망한 어머니가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장남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지만 계속 소를 진행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했고 다행히 항소하지는 않았다.정상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장남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장남 앞으로 상속등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상속 포기신청의 경우 어머니가 함께 신청하면 어머니는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법정대리인으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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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사망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訴 가능? 지면기사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은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2000도4942판결).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정된 제도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망한 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없지만,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다(94므1447판결).대표적인 예로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2016드단2235판결), 더 나아가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한 바도 있다(2015드단6476판결).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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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사무장 병원'에서 임금을 안줘요 지면기사
갑은 의사 을에게 월급을 지급키로 하고 을을 고용, 그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해 이른 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 및 손익 등을 갑에게 귀속토록 했습니다. 이후 의사 을과 A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A는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갑과 을 중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임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장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의사 을과 A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의사 을이지 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기관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는 의사 을에게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