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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등기부에 돌아가신분 성명 오기 경우 지면기사
얼마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임야가 있는데, 이번에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더니 할아버지 성명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상속등기가 바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의뢰인이 문의한 내용이다. 원래 의뢰인의 성(姓)은 전(全)씨인데 등기부에 김(金)씨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및 그리고 아직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할아버지 땅이 있는데 이를 의뢰인이 상속등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등기부상의 소유자 성명이나 토지 등의 면적, 지번 등이 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를 '경정등기'라고 한다. 그런데 의뢰인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잘못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바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가 없다.이럴 경우에는 그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등기필증 등)를 첨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한다.또한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의뢰인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상속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소송을 제기, 그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바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나홀로 소송, 나홀로 등기도 가능하지만 혼자서 소송 수행 및 등기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법무사 및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종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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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2020년 달라지는 취득세 요율 지면기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6억~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1~3%로 세분화 되고, 9억 초과의 경우에는 3%, 주택 외 토지, 건물, 상가 4%는 변화가 없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총 4채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한다. 또한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부분이 현행 일률적인 2%에서 1~3%(1천만원 단위)로 세분화 된다. 해당 구간에서 6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1%에서 1천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간값인 7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2%로 적용되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2~3%가 적용된다. 6억에서 9억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계산법(3주택 이하)은 다음과 같다. 세율 Y (%) = 취득가액 X (억원) * 2/3 - 3억원.취득세율 외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소명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자산관리 계획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규제책이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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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법무사 vs 변호사 지면기사
"법무사와 변호사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업무영역은 똑같다. 확실히 다른 점은 변호사는 모든 법정에 출석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단독재판장의 허가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 뿐이다.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는 사건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민사·가사사건의 경우 대리인,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 소년사건의 경우 보조인으로 부른다. 대리인인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 없이 법정에 출석하고, 변호인·보조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함께 출석한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접수해주고 당사자만 법원에 출석한다. 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사건), 소송사건, 집행사건(경매·추심 등)으로 나뉜다. 생선에 비유하자면 '신청'은 머리부분에, '본안'은 몸통부분에, '집행'은 꼬리부분에 해당한다. 이 중 신청과 집행과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은 서류재판인 경우가 많아 법무사가 주로 처리해왔고 본안 소송 사건은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주로 처리해왔다.그런데 20년 전 변호사는 약 5천명으로 당시 6천여명인 법무사보다 적었는데, 현재 변호사는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2만1천명이상으로 늘어나 법무사 7천여명보다 3배가 넘다 보니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전통적으로 법무사가 해오던 신청, 집행, 비송사건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특히 다른 것은 수임료에 있어서 약 5~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법정에 혼자 출두하여 소송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나 변호사 숫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이외에도 법률시장에 몰아닥친 불황으로 인한 수임료 부담, 인터넷 발달과 법원의 정보제공도 확대 등으로 인한 나 홀로 소송 증가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같은 이유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요즘도 동창회에 나가면 은퇴한 친구들이 "넌 참 좋겠다. 평생 직업이 있으니"라고 부러워할 때마다 "글쎄? 그건 옛날 얘긴데…"하고 말꼬리를 흐린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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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채무자의 재산 찾는 방법은? 지면기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법적 소송절차를 밟아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만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의 판사 앞에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것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함으로써 채권자는 이를 열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 거부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이 제재내용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대부분 법정에 나와 재산명시에 따를 것입니다. 부실한 재산목록인지 여부는 여전히 채권자 입장에서 알 길이 없으나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내역 제출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훗날 허위의 재산목록제출임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전략적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명시는 법원을 통한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재산명시제도를 통해 돈을 대여하고 못 받아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으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변제를 거부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담보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보다는 금전을 대여할 때 근저당권 설정 등 사전에 담보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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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친생부인의 소 vs 친생부인 허가 청구 지면기사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법률상 추정이 되고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일단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을 배제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소송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친생부인의 소에서 가장 문제는 반드시 전남편이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엄마는 빨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전남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몰래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친생부인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그동안 아이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그러나 요즘은 머리카락만 있으면 친자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 더 이상 친생추정이란 개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게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허가청구'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남편에게 알리거나 전남편의 소송수행이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미 출생신고가 된 아이의 경우'에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된 것과는 무관하게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추정을 배제해야만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 내에서도 전남편 등에게 의견청취를 구하는 임의적 절차를 고집하며 전남편에게 아이의 출산사실을 알리며, 의견청취서 송달을 요구하는 일부 법원이 있습니다. 아이의 신속한 출생신고를 위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통지서 송달조차 장차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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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최고이자율 위반한 약정이자 지급해야 하나? 지면기사
A는 B에게 2018년 3월 1일 돈 1억원을 빌려주면서 B는 3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약정이자는 연 30%로 하여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250만원을 공제하고 9천750만원을 주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아파트에 1억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B는 3개월이 지나도록 3천만원만 변제하자, A는 저당권에 기해 관할법원에 경매개시신청했다. 이에 B는 2018년 12월경에 6천750만원만을 변제하고 A에게 경매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변제한 때까지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하게 되면 B는 대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안에서 B가 차용당시 약정이자를 연 30%로 정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차용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선이자 250만원 중 50만원을 원본 1억원에서 공제한 돈을 대여원금으로 하고(대법원 80다2694) B가 차용일 이후에 변제한 돈은 연 24%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까지 모두 변제하였을 때 B는 A에게 경매 취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일 B가 차용증 없음을 빌미로 약정이자를 부인한다면 A가 약정이자를 정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변제한 돈은 연 5%의 법정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넘어가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하는 경우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호 제4항) 또한 서로 간에 이자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만 하지 말고 반드시 차용증에 원금, 이자, 변제기 정도는 기재하여 날인 후 서로 1부씩 가지고 있을 것을 권합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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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내용증명의 효과 지면기사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 구입 후 반환하고 싶은 경우, 전세 살다가 이사 가려고 할 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식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종종 상담을 한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 유용하다. 내용증명은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고, 3장을 복사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첫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후일 소송의 증거자료를 만들고, 차용증은 있으나 돈을 갚지 않는 경우의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둘째,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이나 물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청약철회를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단지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셋째, 세입자가 전세기간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집주인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만약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은 후일 재판에 있어 증거의 사전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적 효과가 있어 상대방에 압박감을 느끼게 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기도 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승패 여부는 증거에 달려있기에 '증거가 왕'이란 말이 있다. 내용증명도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하길 바란다./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안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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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사업차 잠시 명의 빌려달라는데 응해도 될지? 지면기사
일가친척이나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친분 때문에 마지못해 또는 별문제 없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법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영업에서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상대방은 명의대여자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명의대여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인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으로 간다면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세법 등 공적인 측면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설령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만일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합산으로 실제 부담할 세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늘어나게 되므로, 피해를 면하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사업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은 점차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장지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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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생전의 유산정리 방법은? 지면기사
인생 황혼기를 맞은 A씨는 자녀들에게 줄 유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증여해 버리고 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하진 않을까 또는 돌변해 A씨를 부양하지 않게 될 것도 걱정되고증여세가 부담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놓았는데 확실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최근 유언대용 신탁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증여의 경우 A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완전히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증여세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 봉양의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불이행 시 부모·자식간 소송을 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유증의 경우 유언장 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A씨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부동산전부·일부사항증명서)에도 기재할 수 없다.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어 A씨의 사망 이후에 자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유언대용신탁이란 A씨(위탁자)의 살아생전 의사로써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따른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의 효력은 A씨(위탁자) 사망 후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A씨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신탁등기 시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등기 후 A씨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의 절차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그 외에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 등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수익의 수령권을 분리해서 신탁하여 수익권을 분할하여 배분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황윤주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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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맹지'에 전혀 집을 지을 수 없나요? 지면기사
맹지라고 하여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을 위하여 신규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에 맞는 도로폭은 지역과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고,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이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의 경우에는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지자체마다 이에 대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로부분을 분할하여 지목변경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도로부분을 분할 특정하여 사용 승낙만 받아도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도로 사용승낙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만을 매수하므로 토지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토지 사용승낙의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맹지여서 토지를 싸게 구입한 것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문제는 협의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및 〈'토지점용허가'를 통한 건축허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5가구 이상 작은 마을의 실제 거주민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 ②전에 이와 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규정한 도로 폭에 미달하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에 가면 맹지인데도 그럴듯한 건물이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현황도로'일 지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이 통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적절한 합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맹지라고 하더라도 공로와의 사이에 국공유지, 특히 하천이나 구거가 있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 또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다리를 놓은 뒤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정식 도로를 개설한 사례도 발견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