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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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미세먼지 대책을 고민하며 지면기사
최근 발생 빈도·농도 높아져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금씩 커져심각한 위해 가할 것으로 예상전문가들 의학·보건학적으로좀더 철저히 규명 어찌할 수 없는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혜 필요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으나 실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필자는 지난 달 과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과천에서 바라본 북쪽 하늘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한 낮인데도 먹장구름이 드리워진 듯 컴컴했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국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개발, 마이카 붐으로 인한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이로 인한 운행증가 등을 들 수 있다.그러나 최근의 미세먼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배경으로만 설명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입자크기가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풍향·풍속은 물론 기압배치 같은 고층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중위도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서풍계열의 기류가 주풍이 될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일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의 국가간, 지역간 이동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청정 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농도상승은 지구환경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은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는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측정, 모델링, 위해성 평가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분석 등 기초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과 북미에서의 연구노력을 거울삼아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이에 대한 연구 활동 및 대응 노력을 좀더 확대하여야할 시점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은 일본의 서쪽 지역인 오키섬을 비롯한 서부해안지역에 대륙과 한반도에서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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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시민의 시간 지면기사
미·중, 대리전쟁 위협시간 아니라우리 삶·평화 우리가 지켜내는 시간대선후보 보수·진보 고르는 때 아닌스스로 삶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간독점 원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미래와 삶을 포기해선 절대 안돼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탄핵과 관련된 사안들은 잊혀지고 언론은 연일 차기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바쁘다. 지난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와 불법에 온갖 목청을 높이던 그 많던 정치 평론가들도 이제는 대선과 관련된 판세 읽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너무도 익숙해서 진부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보았고, 무엇에 저항하며 외쳤던가. 과연 지난 겨울 수많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던 그 간절함은 얼마나 이뤄졌는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으며, 우리 삶은 나아지긴 한 것일까. 그 불의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던 추악함은 사라졌는가.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권력의 지층에 작은 흠이 갔다고 해서 광장의 외침이 온전한 정치적 목소리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가 차기를 맡으면 이 외침은 되풀이되지 않을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나만의 불길한 예측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싼 내적, 외적 상황은 그 어느 때에 비교해서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미국과 중국의 거친 요구에 따라 언제 폭발할지도 모른다. 북핵의 위협과 미중 갈등의 폭발적 위력은 눈앞에 닥쳐왔지만, 그들의 정상회담 어디에도 이 땅의 평화를 고려했다는 흔적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 전투기 구입에 12조원을 쓰고, 사드 배치 논란을 벌이지만 정작 필요한 평화에 대한 생각은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를 둘러싸고 사익을 추구하던 추악한 세력들은 얼굴을 바꾼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야합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언론은 과연 얼마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났는가. 대선 보도에 열중하는 거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기업과 재벌은 경제만능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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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독도와 대통령의 책무 지면기사
동아시아 평화·발전 위해선왜곡된 가치관·역사의식 기초한일본 영토교육 중단되도록 하고외교관이나 공직자 소환 파면양보·타협 없음을 분명히 해야그것이 헌법 수호할 대통령 책무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일본의 언론들도 대서특필했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의 내정과 사법판단이라고 회피하였다. 하지만 차기 정권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이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도 한국의 내정이라면서 코멘트를 삼갔다. 그러나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조치로 지난 1월 일본으로 귀국 조치된 주한 일본대사의 귀임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매우 절제되고, 계산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최근 논란이 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의 지난 3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보자. 그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 소녀상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 외교관인지 구별이 안된다. 일본 외교관도 아닌 한국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이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3월 31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와 중학교 지리, 역사, 공민의 전 분야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의 교사들에게 일종의 법적 구속력이 있다. 만약 교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래의 올바른 교육모델은 상대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군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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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법률전문가의 명예와 신뢰는 어디에? 지면기사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헌재 탄핵심판 인용 '파면' 불구박 전 대통령·최순실 혐의 부인고위공직자·변호사 잘못된 도움오히려 2·3차 죄악 양산할 '우려'법률전문가 윤리·인성 강화돼야최근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조사과정을 지켜보며 정직, 책임 등 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한 피의자와 증인, 참고인들에게 분노가 치민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부정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는데도 반성이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 다수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였을 테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에 세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을 인정하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임기 단축 및 퇴진까지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또한 최순실씨는 작년 10월 독일에서 자진 귀국하여 검찰조사에 출두하면서 "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했다.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고, 지난 2월 1~2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였으며, 결국 헌재에 의해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다. 그동안의 특검 수사 결과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확정되었다. 또한 최순실씨의 범죄행위도 많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뒤에도 대통령과 피의자들은 사실관계가 증명된 것도 부인하거나 말바꾸기를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와 인터넷TV 인터뷰를 통해 외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더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 했다.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한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최순실씨도 마찬가지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가 싶더니 1월 25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으로 특검에 출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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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온고지신(溫故知新)이 성장 동력이다 지면기사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서로 위하며 모두 행복한 삶 위해직면한 위기 기회로 받아들여옛것에서 잘된 것은 취하고잘못된건 고쳐 나갈 수 있는과감하고 긍정적인 열정 필요어지러운 국내·외 정세와 급변하는 세상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컴퓨팅,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우리에게 낯설었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는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와 맞물려 미래의 불안감은 증폭될 뿐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 탓이며, 문제들 간에 연결된 복잡한 역학관계로 인한 것이기에 평소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진단차원식의 접근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온고지신(溫故知新). 논어 위정편(爲政篇)의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소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필자는 온고지신이 초심(初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동료애, 애국심과 같은 요인들이 자기희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많은 증거들로 남아있다. 그리 멀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기 경제발전은 1963년 당시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이주노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한다. 이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송금한 외화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열사의 사우디 정신은 어떠한가? 70년대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오일쇼크로 인한 중동 붐에 편승해 모두 잘 살기 위해 내 고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사우디 정신'이 그 증거이며, 열악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열정으로 세계를 누비는 등 가족들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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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탄핵 이후의 일상 지면기사
우리가 촛불아래 모인 까닭은우리의 삶과 존엄성 지켜내는정치·사회를 원했기 때문다시는 그들만의 어둠 속에서지배하려 들지 않기를 바란다지켜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오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일상은 역사의 그 어떤 시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 날이다. 최고 통치자를 시민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만든 이후의 첫 날인 것이다. 이 날은 이전의 그 어떤 일상과도 같지 않다. 삶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인간은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 그러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그 경험은 그 일상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며, 그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경험이 크면 클수록, 또한 경험에 대한 성찰이 깊으면 깊을수록 변화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험과 경험에의 성찰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1961년과 1987년 두 차례 우리는 어제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그럼에도 그 사건들은 본연의 정신을 배반당한 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우리가 원했던 변혁은 배반당했으며, 우리 일상은 반동과 퇴행으로 얼룩지게 되었던가. 왜 여전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침과 집회를 되풀이해야만 했던 것일까.지난 금요일의 탄핵 선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외침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취였다. 이 성과는 결코 국회의 탄핵 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인용 판결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이 성취는 전적으로 지난 몇 달 사이 20여 차례에 걸쳐 촛불을 들고 전국에서 연인원 1천600만 명이 이르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와 함께 정치와 법이, 우리 사회가 이런 요구와 외침을 듣고 그 목소리에 순응할 만큼 성숙했기 때문이었음도 분명 사실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이른바 쟈스민 혁명을 생각해보라. 튀니지의 한 청년이 불의한 삶에 항의하며 들었던 작은 꽃 한 송이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펴져나간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또한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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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차라리 지명보다 추첨을 지면기사
내편 네편 삿대질 욕설 앞서고위직 인사 민주적인지 자성을국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임명·지명제도 전면 재검토해야선거 승리로 권력 광기 반영되는인사개입 등 변형 매관매직 끝내야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하마평이 요란하다. 헌재 재판관 9인은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반영한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도로 설명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봐도 허점투성이이다. 탄핵의 국면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례대표제에도 있는 예비 재판관 후보가 없다. 임기가 끝날 때마다 지명권자나 임명권자의 눈치도 봐야 한다.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 때마다 재판관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된다. 장관이나 기관장 그리고 재판관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보면서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에 산재한 공직자의 지명이나 임명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올바른 통치를 하는가 여부는 피치자가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요리는 요리사보다 초대받은 손님이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 그는 민주정치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평등하게 다루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법의 지배가 소멸되고, 민회의 결의가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플라톤이 우려한대로 민중을 선동하는 자가 나타나 일종의 독재정치를 하게 된다. 이를 막아 내고, 자유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첨제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지배자의 지혜는 피지배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고위 공직자가 재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모든 시민에 의해 시민 중에서 추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선출을 위한 추첨제에는 병역, 세금, 효도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 심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진출마한 사람 중에서 추첨하되 직책상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재임 중은 물론 이후에도 탄핵제도에 의해 견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 의한 부정이나 소크라테스가 우려하는 무능력자에 의한 공직의 점유라는 위험성을 시정하고자 했다. 임기제를 도입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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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이안환안(以眼還眼) 이아환아(以牙還牙)의 끈기로 지면기사
최근 탄핵정국 '이중생의 묘안''친일부역세력' 생존전략의유산을 100%로 응용되는 듯죽어도 놓지 않으려는 세력감당하려면 똑같이 끈기있게포기하지 않는 법 뿐이다우리에게 '맹진사댁 경사' 일명 '시집가는 날'로 유명한 극작가 오영진은 한국연극사의 희극 영역에 흔치 않은 독보적인 작가이다. 사위가 몸이 불편하다고 신부를 바꿔 딸 갑분이 대신 하녀 입분이를 시집 보내려는 사기(詐欺)가 실패하고 착한 입분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에 성공하는 것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유쾌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극작가로서 오영진의 탁월한 감각은 연극에 내포된 고도의 정치적 역학을 잘 활용하는 까닭이다. 사실 극작품은 인간의 내적 갈등과 고뇌의 기술을 중심에 두는 소설과는 달리 인간 간의 갈등과 역학을 직접 다룬다. 더욱이 인간의 오욕칠정, 계급이나 정파 같은 역사적 세력, 자연의 이치나 에너지 등 인간의 사유를 고도로 추상화하여 이를 등장인물에 반영하고 대변하도록 하기에 만든 사람의 입장과 해석, 보는 사람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오영진 최고의 작품의 작품은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중생'은 친일부역 자본가이다. 일제 때는 앞장 서 아들을 징용에 보낼 만큼 일제에 부역하면서 치부를 했고 해방 후에는 일제가 남긴 적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하고 미국인 브로커에게 접근하여 미국자본을 쉽게 끌어 쓰고자 딸조차 미인계의 수단으로 동원한다. 그러나 로비를 위해 접촉했던 미국인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관리인을 속여 부당하게 차지했던 인천의 별장에서 쫓겨나며 급기야 사기, 배임횡령, 공문서 위조, 탈세 등의 죄목으로 이중생은 구속된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죄상이 밝혀져 구속되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노력하는 것이 고작일 뿐, 대부분 체념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할 터이나 우리의 이중생 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요로에 힘을 써 특별 단기보석을 받아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지와 가옥 등기 등은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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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지면기사
일부 업종 어려움 국·내외 정치경제불안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면부정부패 개선위해 고통 감내해야그래도 법률 시행령 불명확 하거나사건판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혼란스러움은 조속히 보완 필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실감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당초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2011년 소위 '벤츠 검사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였다. 이후 최초 안에 있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적용대상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청탁금지법으로 확정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이지만, 간접적 대상을 포함하면 전 국민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이 법이 부정부패를 일소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법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과거 '가정의례 준칙'처럼 사문화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로 볼 때 고급 음식점의 매출과 고가 선물 및 의례적인 경조사비 수수는 감소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훼, 과일, 한우 등 농업과 일반 음식업에서 매출이 감소되어 경기가 더 악화되고, 외식업 종사자 등의 실업으로 고용문제도 악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지적은 이 법의 시행에 마뜩해 하지 않는 집단의 불만인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아픔인지 잘 살펴야 한다.11일 한 중앙지의 보도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년 4분기의 외식업 매출은 그 이전에 비해 25%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관 구내식당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의 매출도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일부 농축산업과 음식업의 매출 감소는 청탁금지법의 영향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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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이른 바 판사'는 없다 지면기사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외치는촛불·태극기집회·언론 등 압박법치국가 근간 흔드는것 다름없어그동안 분출된 민심 보여준 만큼헌재 최종심판 지켜보고 결과 승복성숙된 국민의식 보여줘야 할때최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바트 판사에 대하여 분노한 대통령이 "이른 바 판사(so-called judge)라는 자들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말 폭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한 상원의원은 "우리에게는 '이른 바 판사'는 없고 진짜 판사(real judge)만 있을 뿐"이라 맞 받았고, 또 다른 상원의원은 "때때로 우리는 판사들에게 실망하지만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삼권분립의 법치국가 미국의 한 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미국이 지구촌 리더의 역할을 유지해 온 기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법권 독립과 존중의 국가체제에 있다. 삼권분립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 하여도 사법적 재판에서는 법관의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이를 거부한다면 법치주의의 기초가 유지될 수 없다.우리나라도 채택한 삼권분립 제도하의 사법권 독립은 그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은 물론 민사, 형사, 그 어떠한 재판에서도 사법권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등 무시못할 강력한 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권력이나 정파 또는 여론에 휘둘리는 판사라면 '이른 바' 무늬만 판사일 뿐이다. 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판사 개인의 내적 성향조차 극복하고 오직 법리에 집중할 수 있을 때라야 진정한 판사라 할 수 있다.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역할을 할 수 없듯이, 판사가 외적 내적인 독립성을 잃게 되면 국법 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이 퇴색하여 법치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도 활동중인 필자는 가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