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월요논단] 반역사적 경축사
    칼럼

    [월요논단] 반역사적 경축사 지면기사

    일본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며 야만적 행태의 극치에 달해 있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량 학살과 파괴는 물론, 인간을 도구화하고 다른 문화를 철저히 말살하려 했던 점에서 그 반인륜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일본 자국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 광복인 까닭은 이것이 결코 정치적이거나 민족국가적 층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 해방된 날이며 인륜의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이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반인륜적 야만이 결코 되풀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런 까닭에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을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법치를 통해 정치를 왜소화하고 정당한 사회적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 지난 정권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검찰 출신들이 정권의 전면에 들어서면서 벌어진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 위험은 단순한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역을 적대시하고 없어져야할 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신조어로 매도국가 공동체 존재 부정 '자가당착'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당성은 기본적인 시민의 인권과 자유, 인륜의 합리성과 보편성에 근거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생존의 조건과 상황을 안정되게 유지할 때 가능하게 된다. 그를 위한 책임과 기여는 물론, 그런 미래를 위해 이념적으로 기여하는 지향적 행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지난 78년의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과 기본적인 시민의 인권, 자유와 공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미래이념을 지향하는 모든 노력은 이를 위한 것이다. 경제 민주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가장 적대시하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신조어를

  • [월요논단] 제품을 수리할 권리
    칼럼

    [월요논단] 제품을 수리할 권리 지면기사

    최근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대해 '제품을 수리할 권리'가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뉴욕주가 7월1일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는 주법으로 전자기기 수리 매뉴얼 등의 자료 공개를 제조업체에 의무화했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는 과거보다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스마트폰 등이 고장 나면 제조사가 수리를 담당했다. 그런데 제조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부품을 구해 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 오히려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도 있었다. 제품을 수리할 권리에 대해 미네소타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법안이 통과됐으며, 40개 이상의 주가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동안 수리할 권리에 찬성한 Microsoft와 달리 강하게 반발한 것은 Apple이나 Google 등이었다. 주법에 따라 뉴욕에서는 2024년 1월부터는 위반한 메이커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결국 Apple도 고장난 디바이스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공구를 판매하는 수리점을 차린다고 발표했다. 유럽 화학물질청 공통 지침안 발표산업단체 '디지털 EU' 정책적 제안 한편 유럽 화학물질청은 지난 3월22일 '제품 수리를 추진하기 위한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안)'을 공표했다. 지침안은 소비자가 수리를 희망할 때 필요한 정보나 조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리를 통해 자원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며, 폐기물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침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침안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판매자의 책임 범위 이외에 생산자가 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도입하고 있다. 가정용 세탁기·세탁 건조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자동판매기 냉장기기, 냉장고, 전자 디스플레이, 용접장치, 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스토리지 제품, 휴대전화·무선전화·태블릿 등 9종류의 제품군이 그 대상이다.EU 지침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직접 생산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생산자는 유상을 포함하여 수리 의무가

  • [월요논단] 널뛰기 외교정책, 교포사회에는 태풍
    칼럼

    [월요논단] 널뛰기 외교정책, 교포사회에는 태풍 지면기사

    7월과 8월, 일본과 중국을 다니며 현지 전문가를 연이어 만났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중일 3국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원서 쓰촨성 청두(成都) 한중글로벌센터장과 염종순 오사카지사 고문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들과 대화는 한중일 3국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교포사회가 우려하는 건 한일, 한중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편협한 행태였다. 국익을 앞에 놓고 고민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혐중과 반일을 부추기는 바람에 현지에서는 악순환 태풍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중일 3국은 역사 속에서 애증관계를 반복해왔다. 때로는 한 몸처럼 움직이다 결정적 순간에는 반목을 거듭했다. 우리에게 일본과 중국은 멀리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덥석 껴안기도 애매한 관계다. 어느 나라보다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게도 구럭도 잃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지에서 접한 진영 정치로 인한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정치권의 섣부른 태도 때문에 한일, 한중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외교정책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찍었다.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반중·반일진영정치로 인한 현지 파장 심각尹 정부는 '친 일본·반 중국' 기조 염종순 오사카 지사 고문은 "일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확산돼 다행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다. 이유인즉슨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유지할 경우 정부 대일 정책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기에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친 중국, 반 일본'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친 일본, 반 중국'으로 전환했다. 외교정책 뒤집기로 인한 파장은 기업과 교포사회로 전가됐다. 박원서 청두 한중글로벌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쏟아질 때마다 아슬아슬하다. 교포사회는 사드와 코로나19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기에 새 정부에서 분위기 전

  • [월요논단] 상호 관계를 중시하며 상대를 이해하게 되기를
    칼럼

    [월요논단] 상호 관계를 중시하며 상대를 이해하게 되기를 지면기사

    아내의 자리를 겸한지 30개월이 흘렀다. 딸들의 아버지로 사는 삶이 버거운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 자체로 한계를 느끼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아들과 딸, 어머니에게 딸과 아들을 돌보는 일은 상대적이라 느끼게 된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누구와 상대가 되느냐는 사뭇 다른 듯싶다. 그렇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죄송스러움이 더 많고 크기만 하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늘 내 투정의 대상이었다.그런데 세상살이에서 내게 자식과 부모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다 보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또한 버겁고 힘겨운 일이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2천명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었다. 당당하게 그간 서로 연락이 없었기에 번호를 삭제하였노라고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다시 전화번호를 저장하기로 했고, 새롭게 관계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저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니 관계란 내가 일방적으로 끊고 맺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이고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전화번호의 저장도 삭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겠으나 상호 관계에서 본다면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보다 확고한 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만 했던 것이었다. 우리 사회 내 편·네 편 철저 양분폭행당한 교사를 조롱하는 부모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서로의 관계에 대하여 상대적 관계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더 나아가 이분법적으로 재단이 된 듯하다. 상대적 관계에서의 우리와 그들도 아닌 듯싶다. 내 편과 네 편으로 철저하게 양분되고 있는 듯하다. 아니 좀 더 엄밀히 그렇게 우리 사회는 양분되었다. 특히나 정치와 정치적 집단에 의하여, 이들이 추종하고 조정당하는 집단

  • [월요논단] 교육의 현재와 미래
    칼럼

    [월요논단] 교육의 현재와 미래 지면기사

    대통령의 자기분열적 발언이 촉발한 수능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만에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어지는 주변 인물들의 맹목적 충성 발언은 그들이 사적 이익 추구의 권력 카르텔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교육 현실과 지향점을 살펴보게 되니 반면교사 정도의 기여는 한 듯하다. 지금 이 나라의 중등교육은 입시로 인해 망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죽어가고 있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생물학적이지만, 그럼에도 문화적인 층위 없이 인간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이는 20여 만 년의 인류 진화과정에서 여실히 밝혀진 사실이다. 동물이었던 인간은 문화를 통해 규범적이며 의미론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모두는 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 무너지면 사회 혼돈으로 빠져중등교육 정상화·사교육 없애려면기존의 체제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교육에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두 번째 요소가 된다. 여기에 그 사회의 암묵적 행위 규범과 도덕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 의미론적 존재로 거듭난 인간이기에 교육은 마침내 실존적이며 존재론적 의미를 성찰하게 만드는 자기성찰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파이데이아(paideia)를 말했던 그리스철학이나 문치교화를 지향한 유가의 교육관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객체적이며 사회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성찰성을 지향하는 철학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모두가 인정하듯이 한국 사회가 압축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지금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성취를 이룩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에 힘입어서였다. 그럼에도 우리의 근대 교육은 이런 층위에 머물러 의미론적이며 성찰적 교육을 홀대함으로써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여기서 비롯되었다. 중등교육은 서열화된 대학으로 인해 무너지고 고등교육은 성장 위주의 자유주의에 종속되

  • [월요논단]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와 안보투자법의 필요성
    칼럼

    [월요논단]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와 안보투자법의 필요성 지면기사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규제는 투기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허가제였다. 하지만 토지시장 개방과 IMF 이후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 때문에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토지법'은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일원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보전지역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최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해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을 규제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2018년 시행된 미국의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규제 대상에서 국적은 물론 지배와 투자의 실체를 기준으로 외국인을 판단하고 있다. 실체를 숨긴 외국 법인이나 외국 정부와 기관 등의 투자가 국가안보의 위협 요소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호주의 '외자매수법'은 국가안전 관련 사업과 국가안보 관련 부동산 개념을 도입하여, 국익과 국가안보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일본의 '중요토지등조사법'은 국경 도서와 자위대의 군사시설 그리고 주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일본 토지취득에 대해 민감하고 적대적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 러시아, 한국 등과의 영토나 해양 분쟁과도 관계가 있다. 국내 중요시설 인근 등 취득 제한현행 방식, 실질 심사·판단 한계 물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권이나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등에 의해 외국인에 의한 토지나 부동산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정한 국경지대인 일부 섬, 군부대 주둔 지역, 천연자원 매장지, 원전과 국가 중요시설 주변과 같은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의 취득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주

  • [월요논단] 국책사업은 정쟁 대상 아니다
    칼럼

    [월요논단] 국책사업은 정쟁 대상 아니다 지면기사

    이따금 양평 두물머리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를 찾는다. 올해만도 벌써 세 차례 이상 다녀왔다. 다산은 한국 실학사상에서 우뚝 솟은 마루다. 생가와 무덤, 실학박물관, 생태공원으로 구성된 이곳에서 많은 이들은 다산을 기리며 평안을 얻는다. 그가 태어나고 묻힌 생가 앞에 이르면 남한강과 북한강은 큰물을 이룬다.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는 이곳에서 위대한 학자가 태어난 이유를 짐작케 한다. 행정 지명 또한 새도 편안히 쉰다는 조안면(鳥安)이다. 다산은 이곳에서 영면을 취하며 후손들과 만나고 있다.한데 두물머리 일대가 소란스럽다. 하늘을 나는 새도 쉬어갈 만큼 평온한 이곳이 뜬금없는 정치 논쟁에 휘말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놓고 여당과 야당은 편을 갈라 연일 상대를 공격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발단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다. 원 장관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때문에 사업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판 붙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개통을 학수고대하는 양평군 주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격앙된 상태다.민주당은 노선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급작스레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강상면 종점 부근에는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27필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종점 변경은 양평군 요청에 의한 것이며, 민주당에서도 검토한 내용이다, 또한 강상면 노선은 환경을 덜 훼손하며 교통편익도 높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인터체인지(IC)가 아닌 분기점(JCT)이기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땅값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정부·국힘·민주당, 아전인수 해명정치적 이유로 중단 국민들 '황당' 정부여당과 민주당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국민들은 알도리가 없다. 정보접근이 어려운데다 그들이 내놓는 해명 또한 아전인수 해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들 입장에

  • [월요논단]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의 명암
    칼럼

    [월요논단]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의 명암 지면기사

    누구에게나 이동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어찌 보면 이동은 모든 생명체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권이다. 그러한 이유로 2015년 31억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하였고, 2030년 64억명이 국가 간 이동을 할 것이라고 유엔은 전한다. 우리나라에도 2020년 255만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었다. 코로나19로 2021년 200만명까지 줄었던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3% 내외)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2050년까지 500만명가량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한다.고용허가제(EPS)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28만5천681명(2023년 5월31일 기준)이다. 이들은 처음 E-9의 비자로 입국하여 총 4년 10개월을 체류하며 노동할 수 있다. 그리고 재입국 특례를 받아 다시 입국하면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업장 변경을 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가 양산되기에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런데 현실은 복잡하다. 입국하자마자 높은 급여나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으로 대응하는 탓에 손해를 감당하며 사업장 이동을 허락한 사업주의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자발적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국내의 모든 미등록 외국인이 사업주의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노동한 만큼 제대로 못받아 임금차'치명적 아픔'… 귀국전에 자살도'동일 노동에 좋은 대가' 같은 마음 그

  • [월요논단] 수능논란과 교육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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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수능논란과 교육의 미래 지면기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익 카르텔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자유에 대한 발언 역시 인간의 본질과 인류 사회의 역사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타당성은 아쉽게도 여기까지다. 그렇게 언급된 발언은 명제의 영역에만 머물 뿐, 그 이후의 행동은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자유를 강조하는 발언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지만, 자유의 내용에 무지하고 그 다층적 층위를 보지 못하기에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유 자체를 배반하기에 이른다. 자유를 언급하는 그 말이 자유의 함의를 거스르는 자기모순과 분열을 초래한다.교육에 대한 발언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 한국의 교육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파멸적 현상은 중등교육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대학입시제도이다. 20여 차례 개정했지만 현재의 입시제도는 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시적 규정만 변경시켜온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은 대입 영역과 카르텔을 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편적인 입시제도와 극한적 입시경쟁 때문이다. 반교육적이며 심지어 반인간적이기까지 한 학벌사회에서,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면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그 순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학 입시에 전력투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과 빈곤 문제 등은 이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어떻게 제도를 바꾸어도 극심한 입시지옥과 극단적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역대 정부 대학운영·입시제도 개편'이현령 비현령식' 미봉책에 그쳐자본 재생산 간주 학문·지성 죽어가 지금 한국의 대학은 죽어가고 있다.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망해야할 대학은 단편적 지식 생산과 자본의 요구에 굴종한지 오래다. 성찰적 지성이 사라진지는 옛날 옛적이지만, 그나마도 필요한 현실분석이나 미래 지향성에 대

  • [월요논단] 외국인의 참정권 논쟁
    칼럼

    [월요논단] 외국인의 참정권 논쟁 지면기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을 계기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도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은 거주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의 체류 기한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자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은 영주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을 불허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의 총선거인 수 4천430만여 명 중 해당 외국인은 12만7천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0.2%이다. 실제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13.3%로, 1만6천여표였다.개정법안이 본격화되면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문제는 국제적 흐름이나 정당 간 유불리 판단에 따라 격렬한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참정권을 외국인에게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 권리의 침해라는 주장과 참정권 부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참정권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외교 그리고 국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국적을 보유한 자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본권 침해" vs "헌법상 위반"국민 구별·이중국적 허용할지 등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최근에는 국적과는 다른 시민 개념을 정립하고, 자신의 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범위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흐름도 있다. 유럽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중간적 존재로서의 합법적 영주자 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 시민을 '영주 시민(denizen)'이라고 부르며,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 그리고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인권 B 규약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논거로 인용된다. 미국에서는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