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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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9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베이비부머 이야기 '58년생 김영수' 공감쿠팡물류 연속 확진 사진만 배치 아쉬움출소 앞둔 조두순 관련 본질 문제 다뤄야경인일보 독자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9월 지면 평가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서면 평가서는 이재율 미래사회발전연구원장과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유혜련 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김민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이 제출했다.독자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계각층의 피해를 집중 조명하고 분석한 기사를 높게 평가했다.이재율 위원은 <카페 대신 빵집으로… 흔들리는 거리두기>(1일자)와 <'위중·중증 급증' 경기도 중환자 병상 다 찼다>(3일자) 등 코로나19 관련 현상 보도에 대해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면을 균형감 있게 다뤘다"고 평가했다.김준혁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외 계층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인 기사 <코로나에 맞고 정부에 울고…새내기 동네사장 '수난'>(21일자) 등이 눈길을 끌었다"며 "현실을 기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기사들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안은정 위원도 "<2.5단계 격상에 빚만 억대로…삶의 끈 놓은 노래바 자매>(3일자)를 비롯한 기사들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잘 드러냈다"며 "인천 미추홀구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형제의 이야기 집중 보도도 돌봄 공백의 사회적 문제를 잘 보여줬다"고 했다.안 위원은 또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돌봄의 공백을 드러내는 계기"라며 "장애,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사례와 대안도 조명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9월 통큰기사 <58년생 김영수-베이비부머 이야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다.이 위원은 "구구절절한 사연이 60대들의 공감을 일으켰다"며 "일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과도 낸 세대지만,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노후까지 불안한 세대에게 <연륜과 감각이 통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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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주민혈세 LH에 바치나 지면기사
인천시 부평구가 법정소송에서 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무려 146억8천600만원의 주민혈세를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부평구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120억원과 밀린 이자를 LH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평구가 부담키로 했던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청구한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평구가 이미 지급한 82억원 외에 LH가 추가 요구한 사업비의 거의 전액이다.도대체 상식적으로 이런 소송이 가능한 이유를 모르겠다.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다. 시민과 국민의 주거편익을 실현해야 할 두 공공기관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막대한 혈세를 법정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추계에 백수십억원이나 차이가 난 이유를 모르겠다. 부평구의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였는지, LH의 사업비 추가 정산 요구가 편법적인 이익추구 행위인지 가려야 한다.최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LH는 악명이 자자하다. 대규모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마친 뒤 폐기물부담금 취소소송에 시달리는 지자체만 전국에 19곳에 이른다. 지자체에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뒤,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사업 후에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법원 판결로 지자체들이 판판이 지면서 천억원대에서 수백억원을 토해내야 할 지자체들이 즐비하다. 국회는 LH의 기만적인 사업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이번 부개지구 사업도 부평구의 인허가권을 의식해 말썽 없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소송으로 이익보전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된다. 부평구와 똑같은 이유로 LH의 소송에 걸려 판결을 앞둔 동구도 수십억원을 손해 볼 처지다. 거대 공기업 LH가 기초단체 주거개선사업비용에서 이렇게 큰 오차를 발생시킨 사실이 믿기질 않는다.하지만 주민혈세 낭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부평구에게 있다. 1천가구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딸린 기반시설조성 사업 정도에 대한 비용계획을 관리하지 못할 행정력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막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서둘러 돈을 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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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소리만 요란한 아동학대 방지대책 지면기사
정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입, 2020년 특례법 개정이 뒤따랐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야 했던 인천 '라면 형제' 사고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물론 관련 당국의 의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4천101건, 2018년 4천511건, 지난해 4천6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거 건수 증가세는 더 가팔라 2017년 746건, 2018년 886건, 지난해 1천91건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2명이나 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내년인 2021년까지 자치단체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을 지정·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면피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7곳의 자치단체만 '2020년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는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았고, 안산시는 8명 배치 계획 대비 자료 제출 당시인 지난 1일 기준 단 1명만 배치했다. 안산시는 뒤늦게 지난 16일 기준 8명 전원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2개월여 전부터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지자체들은 2021년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회의적 반응이다. 화성시의 경우 최소 7~8명의 전담요원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1명을 증원할 수 있을 뿐이다. 18명이 필요한 수원시는 1~2명 증원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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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포토데스크]복잡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지면기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형식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로 증명해야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19일 오전 수원시내 한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는 한산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가 유난히 복잡해 보입니다. 각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길 바라봅니다. 글·사진/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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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업무추진비 지면기사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뉜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참치를 즐겨 먹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한우식당을 자주 찾는다.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년간 경조사·직원격려금으로 161차례 현금 5천800여만원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비슷한 기간 106차례 현금 5천88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올 상반기 식사와 술자리 모임을 자주 가졌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152차례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어집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지방의회 행정감사 때마다 과다 집행과 부적절 사용 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현금 지출도 가능해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판공비로 불릴 당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규모와 사용처는 대외비였다.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몰라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2000년대 초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연간 사용규모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사용처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업무추진비는 '일 열심히 잘하라'고 준 공적 자금이다. 과다 사용도 잘못이지만 너무 안 쓰는 것 역시 직무유기란 지적을 받는다. 문제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기관장이 값비싼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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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노트북]결국 법정구속된 피겨코치 지면기사
한껏 올려 묶은 머리에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을 입은 9살 소녀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법원에 왔다.피겨 스케이팅 훈련 도중에 점프를 잘 못한다고 코치의 장갑에 이마를 맞았던 그 소녀가 옛 선생님의 첫 재판을 보러 법정에 나왔다. 이날 코치가 출석하지 않아 제자와 선생님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 훈련 당시 학대의 아픔 탓에 잠시 운동을 쉬었지만, 꿈을 잃진 않았다. 소녀는 이제 매일 빙상장에 선다.이 코치는 지난 16일 수년에 걸쳐 제자들에게 가한 학대·폭언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8월 학대 피해자 학부모들의 제보를 받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강생들을 피겨 코치가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사건 기사를 썼다.며칠 뒤 유명한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다. 학대 가해자를 특정해 보도하면 아동학대처벌법 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피해아동이나 고소·고발인,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는 규정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해선 안 된다는 대상에 학대 행위자가 포함된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적 인물의 경우 신원을 명시한 실명 보도나 초상 보도가 허용된다는 판례도 있다. 이 코치는 국가대표 선수를 여러 명 육성해냈다. 코치가 공적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법이 가해자를 특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의 숨은 오류 아닌가 싶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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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인의 꽃]꽃다발 지면기사
축하해잘해봐이 소리가 비난으로 들리지 않을 때 //누군가 꽃다발을 묶을 때천천히 풀 때아무도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을 때 //그랬다 해도 내가 듣지 못할 때나는 길을 걸었다철저히 보호되는 구역이었고 짐승들 다니라고 조성해 놓은 길이었다김이듬(1969~)당신도 그렇듯이, 누군가의 삶을 하나로 놓인 길이라고 했을 때 인정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의 길은 모든 길로 통하며 모든 길은 하나의 길에서 출발한다는 명제를 보라. 하나의 길은 없다. 길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시작과 끝에 놓여진 모든 생이 길인 바, 자신이 가지 않았다고 그 길이, 길이 아닐 순 없다. 게다가 지금 가지 않았더라도 예측할 수 조차 없이 언젠가 당신의 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무수히 많은 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누군가 '꽃다발'을 받고 있다면 그 꽃은 그동안 자신을 꺾어온 잘려나간 고통스러웠던 길이 선사하는 결실인 바, 비난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라. '축하해'주고 '잘해봐'라고 해야 하는 것, 그러한 당신도 삶이란 길을 위해 반복적으로 '묶고 풀고' 있는 것처럼. 매일 걷는 우리는 걷는 사람들을 위해 그 길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한 번도 가지 못한 오늘이라는 덤불을 헤치며 사는 '짐승'의 발톱을 가진 당신도 '행복 한 다발'을 진심으로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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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칼럼
[홍창진 칼럼]폭력의 원리 지면기사
사랑이란 명목 폭력행사 비합리적자기생각만 옳다는 이기적 욕심뿐일방적인 강요 지나친 소유욕으로심하게 화낸다면 자신 돌이켜보고상대하기전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40대 가장의 사연입니다. 1남 2녀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두 누이에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하나뿐인 아들을 두고 "집안의 대들보", "가문을 책임질 사람"이라며 사교육은 물론 밥상에서조차 차별해서 잘해주었습니다.하지만 그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남자가 이 것도 못하느냐", "친척들 볼 낯이 없다"며 비난을 일삼았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엔 심하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아버지가 두려웠고, 자신만 특별대우를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땐, 단지 아버지와 떨어져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괴롭다는 군대생활이 그에겐 오히려 휴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을 했고, 분가를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나는 아버지처럼 자식을 억압하는 부모로 살지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그런데, 어느 명절날 부모님 댁에서 차례를 지내던 차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절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며 손찌검을 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버지에게 억눌려오던 아들은 그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몰라도 제 자식에겐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화를 낸 아들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본가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한 채 말입니다. 그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대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한 한국의 가정에서 흔히 있을 법한 일이라 간과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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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토양력 강화'의 그린뉴딜과 '일거리' 지면기사
건강먹거리 '생태농업유역' 거버넌스 필요토양 건강해지고 탄소 저장능력도 더 커져사막에 벼재배 기술·영농형태양광 설치 등세계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는 일거리 많아"아이 러브 코리아!"요즘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필자가 해직기간 걸었던 순례길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좋으면서도 신기했다. 언제부터 그랬던가. 만난 이들은 한류와 경제발전을 포함하여 '촛불 민주주의'에도 엄지 척을 올렸다. 하지만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 지구촌 관심사인 '에너지전환'이다. 능력에 비해 의지가 없다는 것. 심지어 '기후악당'이란 비난까지 듣는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간판처럼 여기는 RE100(재생가능에너지로만 100% 생산하겠다는 선언)도 우리 기업들은 거리가 멀다. 철 지난 원전에만 목매는 일부 언론들은 더 괴상하다.지금 지구는 심각하다. 작년 이맘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라고 한다.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대선도 그린뉴딜 공약이 나왔고 우리도 덩달아 정책을 발표했다. 표방은 했지만 실현은 미지수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더욱 중요한 개념이 있다. '토양력 강화'다. 토양에는 막대한 탄소저장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잃어왔던 게 이백년이다.지금 배기가스보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행위가 있다. 숲에다 불을 질러서 농지나 초지를 만드는 일이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지대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거름으로 만든 지력은 몇 년 못 간다. 또 다른 숲을 찾아 태울 수밖에 없다. 산소생산과 탄소저장도 크게 줄어든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촌의 탄소배출 400여Gt(기가톤) 중 화석연료에 의한 것이 3분의2이고, 3분의1은 경작과 토양유실, 토양오염 탓이라고 한다. 땅을 잘못 다루어 나온 130여Gt이 숙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현장을 보자. 가령 전 국민의 4분의1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보면, 농산어촌의 여유로운 땅도 있다. 경제활동이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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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언대]집회·시위 소음갈등 해결방안 지면기사
"주민들의 평온권과 수면권, 행복추구권은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집회·시위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간혹 소음 관련 민원을 낸다. 과도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경찰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더불어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집회·시위 소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을 기존 60db에서 55db 이하로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 시 처벌하도록 했다.나아가 확성기 종류,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 과태료 부과 등 세부 사항도 검토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문화적 측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서 확성기 소리를 과도하게 높여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단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공감 없는 문제 제기는 반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배려가 필요하다.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언제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지나친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집회 주최 측은 스스로 확성기 소리를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옹호하는 상호 배려하는 이타적 마음이 바람직하다.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의사표현의 권리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양승민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양승민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