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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주 69시간과 0.78 출산율 충격속 '쉼'의 의미 성찰 지면기사
지난 3월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개편안이 입법예고기간(3월6일~4월17일, 40일간)을 거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주당 노동시간이다. 현 제도에서 주당 52시간보다 더 일하면 불법인데 개편안은 일이 많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52시간보다 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당 52시간 기준을 유연화하여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또는 연간 노동시간의 '평균값'이 주 52시간 이내이면 되도록 하였다. 개편안은 또한 노동자 휴식권을 고려하여 하루 근무하면 다음 날까지 적어도 11시간 연속 휴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받고 있다. 69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루 24시간 중에 연속 휴식하는 11시간을 빼면 13시간이 남고,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13시간에서 휴게시간 90분을 빼면 하루 최장 11시간30분을 일할 수 있다. 일이 많은 주에 하루만 쉬고 매일 11.5시간씩 6일 일하면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 발표 후에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69시간보다 줄었지만, 주당 60시간 상한을 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노동하지 않는 휴식 통해 체력회복창의력 키워 생산성 제고·자기 발전근로 유연화보다 쉼 중시 개편 필요 먼저 개편안은 노동시간 유연화로 '사업주'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지만 노동자의 시간 주권 회복 방안이 미비하다. 네덜란드 여가 경제학자인 컨 브레드펠트(Koen Breedveld)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피고용인이 자신의 노동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의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권리로서, 노동시간 길이, 노동시간 배치, 노동시간 속도 등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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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인공지능, 기본소득, 저출생 지면기사
학생이 자퇴를 했다. 프로젝트 과제의 팀장을 맡고 수업 때마다 눈에 띄게 집중하는 모습이 기대됐던 학생이었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독립, 이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유였다. 학생이 이야기하는 부모와의 갈등과 물리적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 더더욱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해 안정적 직장을 얻는 것이 필요치 않겠냐는 상투적 조언은 그의 당장의 상황과 밥벌이 앞에서 무용했다.학기 초 드물지 않게 학생들은 자퇴하거나 휴학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가정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이유였다. 선생의 조언은 한 두 학기를 늦출지언정 학생들의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없었다. 안타깝거나 어찌할지 모르던 마음도 해가 갈수록 옅어졌다. 지도교수로 할 수 있는 딱 그만큼 안타까워했고 딱 그만큼 해야 할 말들을 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며 학생들은 떠났다. 노동자 대신한 로봇에 대한 로봇세정보 기댄 거대 플랫폼 기업 구글세상위1% 부유세 등 더이상 상상 안돼 마음이 훅 꺼진 건 '공단'이란 구체적 장소성 때문이었다. 상투적으로 한 질문에 학생은 "○○공단에서 일을 해 돈을 벌 것"이란 구체적 답을 했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한 후 복학하겠다거나, 모아놓은 등록금을 생계비로 써야 해 다시 재휴학한다는 말들에는 그러니까 이미 무뎌졌던 것이다. 복잡한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공단'에서 일을 해 돈을 모았다거나, 당장은 돈이 급하니 '야간반'이나 '잔업'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에서는 부족한 잠을 자서 또래와는 어찌 친구가 되는지 모르지만 대신 '조장 아줌마 아저씨들'과는 금세 친구가 된다며 언급한 구체적 단어들이 고단했다. 어느 공간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의미는 지속되겠으나 청년이 하고 싶은 일보다 돈을 걱정하고 밥법이를 생의 가장 앞에 놓아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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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야구를 하는 이유 지면기사
프로야구는 5회 말 종료 후 운동장 정비시간을 갖는다. 후보 선수들도 가볍게 몸을 푼다. 양팀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만난다. 이때 '훈훈한' 장면이 연출된다. 인사는 물론 악수와 포옹을 하기도 한다. 경기 중에도 주루코치는 상대방 덕아웃을 지날 때 인사하고 주자는 수비수와 대화한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 야구인들은 정이 있구나! 그러나 오래된 팬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프로선수인가, 동호인인가. 야구장은 경기장인가, 사교장인가.2019년에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2루에 진출한 주자가 상대 수비수와 '수다' 떠는 사이에 견제사당했다. 팬들은 재빠르게 '잡담(雜談)주루사'로 명명했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에 있었다. 그 선수가 선발 출전했다! 그는 올림픽 출전의 베테랑으로서 FA(프로 데뷔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수가 팀을 선택하는 제도) 고액연봉자다. 후배들의 롤 모델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더욱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징계는커녕 선발 출전이 이어졌다. 감독의 리더십은 무너졌을 것이다. 후배들은 경기중이어도 상대팀 선배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야구인의 예의로 배울 것이다. 야구규칙에 친목금지 조항이 있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경기 전·중·후에 관중과 대화할 수 없다. 선수를 포함한 감독, 코치도 유니폼을 착용하면 경기중은 물론 경기 전에도 상대 선수에게 말을 걸거나 친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즉, 야구장은 승부하는 곳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야구규칙은 경기의 목적이 승리라고 분명하게 정의한다. 규칙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물론 미국 선수들도 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대놓고 친한 척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선수에게 경기 기본 목적은 '승리'WBC서 세리머니 어이없는 실책재미·감동 아닌 스트레스만 늘어 야구월드컵(WBC) 이후 한국 야구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세대교체, 선수연봉, 고교야구, 대표팀 선발, 감독 리더십과 주루 플레이 실책 등등. 모두 일리 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없었다. 왜 야구를 하는가? 경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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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인간 존재의 최후 보루로서의 인문학 지면기사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빠르게 걷힘으로써 문화들간 만남의 기회가 점점 더 넓게 확장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이 많아질수록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마찰과 갈등도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랫동안 마찰을 거듭해온 갈등 주체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나 제국-식민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의 평가나 처리 문제, 지금도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폭력의 문제도 이러한 가능성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에도 기존 개념으로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그룹들 사이의 갈등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 이것은 부, 지식, 연령, 이념 등을 달리하는 계층과 세대 사이에서 점점 더 세분화 되어가고 있다. 그룹 세분화가 이루어질수록, 이해관계나 관점의 편차가 커질수록, 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마찰은 더욱 고도화되고 은밀해진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문제군(群)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서로의 차이나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큰 힘에 의존하여 누군가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인화성 높은 파생적 문제들을 양산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이해하며 공존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관용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에겐 경제적 부가가치 이익외에정체성·자부심 같은 삶의 가치 중요 이미 2세기 전 베를린대학의 창립자 훔볼트는 성숙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전인적 인간의 양성을 위해 인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근대 초기에 그가 구상했던 '인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날에 이르러 역설적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 더 많은 부, 권력, 지식, 정보를 향한 무한경쟁의 최고 피해자가 결국 인간 자신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단일한 잣대로 재단하는 경제논리에서 보면 인간 개성과 존엄은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배제되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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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면기사
이따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을 강의한다. 저마다 하게 될 일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될 테니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의 상식과 인권 감수성에 대해 가르친다. 퍽 학구적이고 진지한 내용이지만 예상보다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고, 가끔은 진지한 질문도 받는다.어떤 날은 수업이 끝난 뒤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다. "노동자들이 재직 중엔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같은 문제가 있어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응당 궁금할 만한 내용인데도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고민한 뒤, 아무래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진 뒤에 다시 얼굴을 보고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용기 내서 말하고, 참지 않고 가능한 수단을 썼으면 좋겠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다. 부당해고 당한뒤 복직한 근로자동료들과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 노무사로 일하며 나날이 딜레마가 깊어지는 영역이 '분쟁 그 이후'다. 해고, 징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은 내용의 심각성이나 승인 가능성 못지않게 분쟁 이후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을 삶과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한다. 당사자가 뒤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퇴사할 작정이 아닌 이상, 노동자는 치열하게 목소리를 높여 법적 다툼을 한 상대방(회사 그 자체, 또는 다른 노동자)과 분쟁 이후에도 계속 부대끼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내담자에게 무턱대고 용기만 주는 일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여긴다. 당위. 회사 등 분쟁의 상대방은 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현실. 노동자들이 해고, 징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의 분쟁을 제기하는 상대방은 잘못이 그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있다. 당위와 현실이 이만큼이나 멀리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뒤 복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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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디지털 여가 증가와 신체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요즘 우리는 집에서나 집밖에서나 한순간도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초고속 인터넷을 실현한 4세대 LTE가 개발된 2011년부터라고 한다.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011년 3월에 1천만명을 돌파하고 2013년 12월에 3천750만명에 이르면서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의 신체 사용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시간이 평일 1.9시간, 주말 2.3시간으로 평일 여가시간의 50%, 주말 여가시간의 40%를 차지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여가시간은 최근 코로나(COVID)19 발생으로 더욱 늘어났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여가활동, 즉 디지털 여가활동의 증가는 신체 사용 방식과 신체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2011년 LTE부터 스마트폰 대중화평일 여가시간 50% 차지 일상 변화운동 참여율 줄고 비만·디스크 늘어 먼저,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를 움직이는 운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조사'에 의하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인구 비율이 2012년 43%에서 2019년 66.6%까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61.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둘째, 국민의 비만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비만율(만 19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응답자 수를 조사대상자 수로 나눈 비율)이 2012년에 32.4%에서 2019년에 33.8%로 소폭 증가했는데 2020년 38.3%, 2021년 37.1%로 대폭 늘어났다. 셋째, 스마트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무리하여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생겨 디스크 유병률이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에 목디스크(목통증)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가 233만명 이상이며 이 수치는 허리디스크 환자 수(약 200만명)보다 더 많다.그리고 고려대, 울산대, 이화여대, 경희대 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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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께 지면기사
선생님 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유아교육이 초중고와 같은 학교급 체제로 들어가 안정적 재원으로 0~5세 유아 모두가 공립과 사립의 차별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이 교육받고 보호받길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사 또한 공립이든 사립이든 초중고 수준으로의 교원 지위를 확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아교사 양성과정이 초중고와 동일하게 4년 학과제로 변경되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교사 대우 또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사·0~5세 유아 차별 받지않도록방향 설정 목소리 무엇보다 중요 사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돌봄 교사가 있기는 하나 원당 1인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결국 교사 부담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데 인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대로 탑승해 유아들의 등하원을 지도합니다. 점심시간 역시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비공식적으론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점심 휴게시간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을 진행해도 돌봄사가 따로 있고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아 8시30분 출근이면 4시30분 퇴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021년 서울 기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1% 미만이나 이 경우 교사가 아닌 인솔자가 따로 등하원을 지원합니다. 연수를 위한 시간이 따로 없어 근무 이후 야간에 진행되는 어린이집 교사의 연수와는 달리 국공립유치원 교사 연수는 근무시간에서 공제되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누리과정 담임 수당 역시 어린이집은 학급당 인원수가 일정인원이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안에서도 국공립과 사립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결국 이러한 차이는 0~5세 유아가 교육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차이로 이어집니다.교육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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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Congratulation! 지면기사
김어준씨가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만두고, 유튜브 개인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했다. 이것은 잘한 일이다. 무엇보다 김어준씨 개인에게 좋다. 교통방송에서 그는 매년 수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개설후, 단기간에 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광고수입과 후원금 규모가 대단하다. 결국 그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을 알렸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거액의 수익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제 그는 재벌급 연예인의 반열에 올랐다. 지상파방송 출연→대중적 인기획득→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 좌파 상업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제 그는 방송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유튜브는 통신으로 분류된다.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방송과 비교하면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있다. 김어준씨는 이제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여과장치 없이 일방적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더욱 열광할 것이다. 그의 유튜브채널에 조민씨가 출연했다. 법원의 판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듯한 조민씨의 언행은 놀라웠다. 과거 교통방송에서의 조민씨 출연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조용하다. 김어준씨 지지자들은 더욱더 강한 자극을 원할 것이다. 김어준씨 교통방송 '뉴스공장' 하차유튜브 채널 개설 거액 수익 잘한 일추종자·서울시·타 방송에게 좋은일 교통방송 종사자에게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는 좋은 일이다. 김어준씨는 청취율을 높여서 교통방송의 존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교통방송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탄생했다. 이제 '이 시간' 교통정보의 효용성은 떨어졌다. 설립목적을 다했으면 소멸되는 것이 이치다. 김어준이라는 좌파스타로 관심은 끌었으나 폐지를 요구받는 입장이 되었다. 이제 그가 사라졌으니 종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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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별빛과 불꽃을 함께 노래한 시인들 지면기사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예비평가 루카치는 그의 '소설의 이론' 첫머리를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라는 서정적 문장으로 채웠다. 그는 밤하늘의 별이 지도가 되어주었던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되돌아가야 할 길임을 에둘러 말하였고, '하늘의 별빛과 내면의 불꽃'이 완전하게 한 몸이었던 시대를 불러오면서 '하늘의 별빛'은 천상의 초월적이고 신성한 질서를 '내면의 불꽃'은 그러한 신성함을 향해 상승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그는 탁월한 비유의 연쇄를 통해 우리의 궁극적 존재 방식이 바로 이러한 서정적 충일함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시인들도 '별(빛)'의 이러한 아우라를 통해 불모의 시대를 초월하려는 상상력을 보여준 흔적으로 가득하다. 이육사 詩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현실 굴하지않는 희망적 미래 읊어 먼저 이육사의 별을 바라보자. 그는 '육사시집'에 실린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 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가지자//(…)//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한 개 또 한 개의 십이성좌 모든 별을 노래하자'라고 썼다. 여기서 우리는 식민지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한 시인이 모두의 희망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역설하는 장면과 만나게 된다. 현실에 굴하지 않는 열망을 담은 이 작품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적 미래를 위해 '한 개의 별'을 노래하는 육사의 풍모를 다시 한 번 알게 해준다. 그렇게 육사의 별은 '내면의 불꽃'을 생성케 한 근원적 상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별의 시인은 윤동주다.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별빛'으로 충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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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해고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방법 지면기사
최근 메타, 트위터,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총 감원 규모가 약 8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칼바람'이 따로 없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법적으로 해고가 훨씬 쉽다는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이 한반도만 비껴갈 수는 없다. 한국도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열풍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아래의 핵심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한다. 퇴직관련 소통 기록·녹음 남기고조짐 느꼈다면 전문가 조언 필요 해고, 사직서 쓰고 서명해선 안돼사유 등 요건 벗어나면 '부당해고'복직·금전 보상 선택 결정 빨라야 첫째, 퇴직 관련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겨라.통상적으로 해고, 희망퇴직 등 퇴직 통보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뤄지지 않는다. 해고의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나 구두경고, 대기발령 등의 전조가 있을 수 있으며 퇴직 권고는 사전에 신청을 받거나 특별 면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조짐이 보일 때부터 가급적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소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면담은 반드시 녹음하는 편이 좋다. 한국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다.둘째,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라.회사에서 해고, 퇴직과 관련하여 평소와 다른 조짐을 느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한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은 보통 일반론만을 제시하므로 한계가 있다. 개별 근로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꼭 필요한 유리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또 근로자가 감정적이고 서툴게 대처하면 그 자체로 해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있다. 근로자 스스로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일이 커진 뒤엔 억울한 상황인데도 노무사가 손 쓸 도리가 없는 경우가 꽤 있다. 위기 앞에서 상담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셋째, 권고사직과 해고는 큰 차이가 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