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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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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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재(人災)로 확인된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지면기사
지난 8월 22일 초저녁에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코보스호텔 화재 참사는 100% 인재사고였다.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8일 경기남부청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인재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경찰은 해당 호텔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의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불이 났다고 결론을 냈다. 아산화동 증식이란 도체의 접촉 저항 증가로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이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에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주는 호텔 인수 1년 뒤인 2018년 5월에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준공 이후 14년 만에 에어컨들을 바꾼 것이다.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전선을 활용했다. 영업 지장 등 때문이었다. 전선 길이가 짧으면 기존 노후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연결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했다.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전선은 통선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두 전선을 결선할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경찰은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클로저'의 미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있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두어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전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완강기가 63개의 객실 중 31개 객실에는 아예 없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여부를 확인 않고 경보기를 껐다는 사실이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하고는 1층으로 다시 내려가 경보기를 재작동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37분14초에 경보기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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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소송 악용하는 '전관업체' 두고만 볼 건가 지면기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 입찰 참가 또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도 했다.문제의 핵심이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 카르텔 그리고 미흡한 감리체계 등 '부실의 3종 세트'에 있다고 진단하고 내린 처방이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이기도 해서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했다. 하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속은 꼴이 됐다. 당시 정부의 의지는 강고했을지 모르나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밝힌 LH와 조달청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조달청이 LH의 요청으로 체결한 공사, 설계, 감리 등의 계약 65%가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단체가 전관업체로 지목했던 A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로 그해 9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감리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해 올해 3월 경기도로부터 다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진행한 감리업체 선정에서 지난달에만 68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사업 계약 2건을 따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안전 위반업체 제한과 전관업체 배제 제도 등 강력한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걸어 영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킨 뒤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악용해 LH 사업의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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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제발 안 보이셨으면 합니다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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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한글날 유감(有感) 지면기사
2년 전 '심심(甚深)한 사과' 파문으로 MZ세대의 문해력이 개탄의 대상이 됐다. '심심'의 한자 뜻을 몰라 무미건조하거나 싱겁다는 순우리말 '심심하다'로 새겨, 최상급 사죄인 '심심한 사과'를 조롱으로 오해한 해프닝이었다. 동음이의 한자어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상의 촌극들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그칠 일이 없을 것이다.그런데 선생님들에겐 심각한 문제인 모양이다.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이부자리는 별자리, 두발 자유화의 '두발'은 '두 다리'. 지난 7일 발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인식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 교사 5천800여명 중 5천명 이상이 서술한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사례들이다. 금일(오늘)을 금요일로, '사건의 시발점'을 욕으로, 중식(점심)을 중국음식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학생들도 있었단다.부실한 한자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향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개별적 체험을 전체 학생의 문제로 단정하기엔 일반화의 오류가 걱정된다. 족보를 모르는 학생도 두발과 풍력은 알 수 있다. 심심(甚深)은 MZ세대뿐 아니라 저학력 고령층에게도 어렵다. 한자교육을 받은 50, 60세대에게도 연패(連패)와 연패(連敗), 구축(構築)과 구축(驅逐)의 구분은 어렵고 헷갈린다. 읽고, 쓰고, 말하는 학교 수업 자체가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정작 문제는 문해력이 완벽한 지도층, 특히 정치권의 언어구사 행태다. 대화와 타협이 생명인 정치에서 문해력은 정치인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다. 그런 사람들이 악에 받친 언어를 쏟아낸다. 대통령을 '왕초 밀정', 영부인을 '살인자'라 한 야당 사람들이 있다. 이를 받아치는 여당 사람들은 야당 대표를 향해 '연쇄살인자'와 '살모사'를 언급한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인을 달리하는 권력의 주구들이고, 언론은 기레기 집단으로 추락했다. 말로 인해 우리 사회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증오에 가득 찬 정치인들의 언어는 문해력을 발휘해 이해할 가치가 없다. 초·중·고생들이 그들의 언어를 따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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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올바른 온라인 댓글 사용 지면기사
아동들은 요즘 온라인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들은 온라인세상에서 안전할까? 아동들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세상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비속어 등의 유해한 댓글들이 아동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고 있다.언젠가 나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소식을 보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블로그에는 해당 아이돌을 비하하는 댓글이 매우 많았다. 나는 수많은 악성 댓글에 놀랐을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린 아동들이 그 블로그의 댓글을 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은 댓글에 있는 비속어를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비속어에 노출되다 보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게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쓰게 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그로 인해 불쾌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또 다른 날에는 유튜브 쇼츠를 보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살인자라고 칭하는 댓글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댓글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믿어버릴 위험이 있다. 또 이미 그 댓글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릴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어도 금방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뒤집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댓글의 당사자는 큰 위협과 충격을 받을 수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에 의하면 아동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요즘같이 온라인 수업, SNS 등 온라인 세상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댓글을 쓸 때 자신의 감정을 무분별하게 표현하기보다 아동들이 언제든지 그 댓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과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임세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동탄중앙초 5학년임세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동탄중앙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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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서울 쓰레기 외주화'를 경계한다 지면기사
서울 송파 쓰레기 50㎞ 떨어진 서구서 처리관할 행정기관 선별·운반 과정 파악 못해환경부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원칙 벗어나정부 강한 정책 의지 표명 악순환 끊어야서울 송파구는 자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약 50㎞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민간업체로 보내 태우고 있다.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9천t으로 인천 공공소각장이 11~12일간 소각해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소각 쓰레기의 성상과 선별·운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당연히 서구 주민들도 서울에서 수천t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매일 서울 생활쓰레기는 인천·경기 각지로 향한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남동구가, 경기에서는 안산·화성이 서울 생활쓰레기 집합구역이 돼 버렸다. 안산에는 서울 각지의 쓰레기가 몰려든다. 최근 2년간 안산은 동대문·은평·영등포·금천·중구 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2만t 이상을 처리했다. '서울 쓰레기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7월)에 따라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고했다. 2026년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이 안 되고,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묻게 된다. 그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은 소각장 신·증설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직매립 금지가 곧 시행되는데 생활쓰레기를 태울 곳이 없다.특히 민간소각장이 없는 서울 사정이 심각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각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3천52t인데 공공소각장 용량은 2천202t에 불과하다. 현재 과부족 용량은 하루 850t이지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그 용량은 급증할 게 뻔하다.눈앞에 다가온 '서울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공공소각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암동 소각장 신설 구상이 주민 반발에 막혀 중단된 이후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한다. 서울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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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전세금 보증보험 '전세사기 원인'보증범위 매매가 육박 갭투자 조장정부 잦은 시장 개입 등 혼란 야기임차인 가입 가능 여부 알 수 있는정보의 불평등이 우선 해소되어야전세사기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요원하다.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이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는 주택도시공사(HUG),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이하 '전세금 보증보험')가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전세금의 보증 범위가 매매가에 이르면서 오히려 갭투자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공사의 전세금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 이르는데, 작년까지는 100%였다.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고 한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 제도 이용이 어렵고, 전세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월세가 증가하여 임차인의 주거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떤 제도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정부의 잦은 시장개입은 국민의 혼란과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전세금 보증보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가입 요건 강화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임대인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전세금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임대인 보증금지 사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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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세상] 존경하는 사람 vs 좋아하는 사람 지면기사
올해 한국인이 존경하는 순위에처음으로 등장한 분이 '부모님'철 들면서 사랑·헌신 깨닫게 돼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곤해존경보다는 좋아하는 사람 기억을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 선생.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는 이분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빠지지 않고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도 계시지요. 학창 시절 빠지지 않고 했던 조사가 바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위에서 거론된 분들 중에 한 분을 적어 넣곤 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타적이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을 적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존경하는 사람을 적으라는 걸까. 좋아하는 사람을 적으라는 조사는 왜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었지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을 적으라고 하면, 옆집에 사는 예쁜 여자아이나 짝사랑하는 반 친구를 적어 넣을까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존경한다는 것은 인격이나 생각, 행동 등을 높이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로부터 여러 차례 외면받고 심지어는 옥살이를 하면서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남들이 탐내는 벼슬이나 명성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셨지요. 장군이 계시지 않았다면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발명하셨지요. 게다가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지배층에 국한되어 있던 지식이 백성들에게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김구 선생 역시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선생이 만들고 지키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헌법 전문에서도 확인하고 있지요. 그렇게 고대하시던 해방된 나라에서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다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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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감사(監査)의 갑질, 기업을 죽이는 공복
계획됐던 사업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사업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우 기업에 주는 피해가 크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법을 지키면서 일한다. 공복은 세법에 반한 세금을 요구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할 때 후일 감사를 염려한다. 감사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 조세 공무원을 다그친다. 그러다 업무의 잘못이 판명되면 조세공무원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감사공무원에게 잘못을 따지려 들면 그 감사공무원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세금 감면 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겸업할 때 분리 기장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세무공무원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한다. '감사에 대비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다. 일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에 가서 잘못을 시정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감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단순한 시정도 '민원 기일이 60일이니 기다리라' 한다.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일축해버린다. 지방 관서도 아닌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얘기다. 수 차례 세무조사받고 사채 끌어와 세금 내고 환급받으면 세리들이 오히려 공치사한다. 소송 제기하면 판례가 돼서 전국에서 실행된 세금을 다 돌려줘야 한다며 '세금 안 받을 테니 소송 취하해 달라'고 한다. 결국 소송 안 한 선량한 기업인만 호구가 되는 셈이다. 무려 5년 전에 충실하게 납세해 끝난 사항을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위배된다'고 엉뚱한 떼를 쓴 경우도 있다. 그 부당함을 세무당국에 항의하고 잘못이 없음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번거롭겠는가. 그러다 세무당국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억울하다니 해준 것'이라며 인심 쓰는 척하면서 꼬리를 빼고 만다.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중요한 사업을 그르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럽고 한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공무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