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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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실망스러운 정부의 갈지자 통신정책 지면기사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의 버스터미널, 역, 도서관, 주민센터, 공원 등의 공공와이파이는 시군 등이 설치한 것과 정부가 설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설치 주체가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천1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도 전무하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한 당초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 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이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 수치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자체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공공와이파이를 교체하려면 1곳에 300만∼400만원(광케이블, 장비, 인건비)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엔 부담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국책사업을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 떠넘기게 되면 앞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통한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약속했다. 단통법(2014년 10월 시행) 이전에는 무료 폰이나 저가 단말기 제공이 많았으나 현재는 단말기 값이 60만∼70만원이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시급하나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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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경인만평] 미국 우선주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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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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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 약과(藥果) 원조 논란 지면기사
1990년대 초 아테네 출장 때다. 굵고 기다란 쇠꼬챙이에 겹겹이 꽂아 쌓은 거대한 고기더미를 숯불에 굽고 있는 노포 앞에 발걸음이 절로 멈췄다. 주인장이 장검으로 훑어내린 고기 조각들을 빵에 채워 건넸다. 저렴해서 반가웠고, 맛이 기막혀 뒤로 넘어갔다. 30여년 전 늦저녁 아테네 노포에서 만난 그리스 케밥 수블라키는 지금도 파르테논 만큼이나 강렬하다.튀르키예와 독일의 '케밥-되너 전쟁'이 진지하다. '되너'는 독일에 정착한 튀르키예 이주자들이 독일 식재료로 만든 케밥이다. 반세기가 지나면서 독일의 국민음식 반열에 올랐고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케밥 원조국을 자처하는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에 되너를 튀르키예 전통 특산품으로 보호해달라고 신청했다. 유럽의 되너 매출액이 맥도날드를 압도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케밥'이 사라지고 '되너'만 남을까봐서다.독일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되너는 독일 국민이 작명한 고유의 음식이니 튀르키예가 간섭할 이유가 없단다. EU가 튀르키예 편에 서면 되너는 케밥의 표준 레시피를 따라야 한다니, 독일이 수용할리 없다. 동양의 한 이방인에게 그리스 수블라키가 최고의 케밥이었던 것처럼, 되너와 케밥은 두 나라 국민의 영혼이 깃든 문화적 정수다. 영혼과 문화는 계량할 방법이 없다. EU의 판단으로 케밥-되너 전쟁이 종결될지 의문이다.전통간식 약과가 원조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 '장인한과'는 약과로 유명했다. 60대 한과 장인 A씨가 20년 이상 공들인 약과는 시장에서 명품 대접을 받았다. 2년 전 동업제의를 받고, '장인, 더'라는 유통업체에 약과를 독점 공급했다. 동업이 깨졌다. '장인, 더'는 A씨와의 납품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약과를 생산했다.A씨가 '장인, 더'의 B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자신이 납품한 약과를 B씨가 '장인, 더'의 약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장인, 더'는 동업 파기 후 '20년 전통'이라는 홍보 문구를 삭제했으니 문제 없다지만, 2년 전 설립한 '장인, 더'의 홈페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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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언대] 한국인의 밥심을 되살리자 지면기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인 '56.4㎏/년'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쌀 산업에 심각한 위기이다.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다. 농업생산액 중 쌀 비중은 24%에 달하고 전체 농가의 약 40%가 벼농사이다. 식량자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쌀은 105%로 자급 가능하다. 밀·옥수수는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속 기후위기, 국제정세 변화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져 쌀의 가치는 중요하다.하지만 재고는 늘어나고 농가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 연간 1인당 130㎏ 이상 쌀을 소비하며 '밥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21세기 들어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다.최근 육류 소비가 늘고 빵과 같은 서구적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문화는 쇠퇴하고 있다. 특히 한식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고 '밥은 살찐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았다. 적정량의 쌀밥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쌀 산업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쌀 소비 확산 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맛, 삶의 방식에 맞춘 요리법 개발과 소포장 제품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제품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학적 가치를 알려 밥을 건강식으로 인식해야 한다.K푸드 열풍에 맞춰 쌀 원료 가공식품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컨대 간편식, 증류주, 음료 등은 해외에서도 매력적이다.기능성 성분 활용 산업용 제품화도 필요하다. 쌀 성분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하기에 산업체 연계 전용 단지 운영으로 생산량 조정과 동시에 용도별 이용으로 초과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제 식탁에서 사라져가는 쌀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밥심'이 다시 필요한 시기이다./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분석팀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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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탄소없는 '제로 워터' 내일을 지키는 수돗물 지면기사
한국수자원公, 물관리 탄소중립 기반 마련태양광 발전설비·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연간 약 27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미래세대 지키는 친환경 수돗물 제공 노력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 변화와 함께 자연이 전하는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주변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기치 않은 폭염, 한파, 잦아진 이상기후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은 필연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다.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탄소포집 기술개발과 에너지믹스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도 물 관리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자원 인프라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다. 물의 취수와 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수자원 인프라에 첨단 초격차 물 관리 기술을 융합해 저탄소 고효율의 물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사업과 탄소중립 모델발굴 시범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탄소가 없는 '제로 워터'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선도 모델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 기반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첫째, 광역정수장 탄소중립사업이다. 한강유역본부는 11개 광역정수장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수장이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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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톡(talk)!세상] 인생의 황금기를 앞두고 지면기사
30년 직장생활 '인생만사 새옹지마'행복·불행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퇴직의 순간 새로운 출발선서 인생 황금기 위해 세 번째 30년에 대한 준비 필요해"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할 수 있다." 초중고 시절 어머니께서 놀기만 하는 저를 달래거나 혼내면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바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다보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예쁜 여자랑 사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조금 잘한 것만으로 서른이 되기까지는 남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산 것 같기는 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의 입사 원서도 여러 장 거머쥘 수 있었지요. 또 여러 공공시설에서 대학생이라고 할인도 받았습니다.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서른 무렵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입사 성적이라는 게 있었지요. 아마 신입사원을 배치하기 위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직장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사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찍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지요. 처음에는 좋지 않은 보직을 받았던 사람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좋은 보직에서 잘 나가다가 하루 아침에 꺾어지는 사람도 있었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환호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백수가 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 학생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30년의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인생만사 새옹지마'. 인생의 모든 일, 특히 행복과 불행은 변화무쌍하므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연수생 시절을 포함해 25년여의 공무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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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가계약도 계약이다 지면기사
가계약금 성질 명확하지 않아 분쟁 일반 계약서, 해약금 관련 내용 기재 관련약정 없다면 지급자에 돌려줘야무심코 낸 가계약금, 생각보다 복잡계약조건 반영 확인한 후 입금해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 할 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면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가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보여주지 말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계약 세부내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단순한 변심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그 가계약금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년10월26일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결국 계약서 작성은 계약성립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서면작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가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면 가계약금은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해야 될까? 우리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을 배상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가 해약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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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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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만평] 아메리카 퍼스트 샷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