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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전자발찌와 님비현상 지면기사
언론통해 성폭력범 재범과전자발찌 훼손만 보도 됐을뿐보호관찰기관 실제적 성과는안 알려져 왜곡된 이미지만 난무주민들에 충분한 정보제공과올바른 이해 전달하는 소통 절실2013년 9월 어느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보호관찰소 OUT!”, “우리 동네가 봉이냐! 목숨 걸고 지키자” 등의 현수막들을 내걸고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 시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시설로 간주하고 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였다. 주변에 900여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도 시장,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나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형국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여러 지역의 보호관찰소가 유사한 상황을 겪었고, 향후에도 또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갈등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혐오시설로서 갈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보호관찰소 이전반대집회는 ‘내 집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그들의 이웃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반대시위는 핵폐기물 저장시설, 송전탑, 하수처리장, 화장장,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인시설 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개 이러한 사태는 이해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된 정보가 난무한 상태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생기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보호관찰소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주민들이 청사를 방문해 성폭력범 유치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할 정도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흉악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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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폭력적 복면 시위로 후퇴하는 민주주의 지면기사
여야와 ‘복면금지법이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인권위는대한민국의 안정과 성숙한민주주의를 위해 불분명한 것을명료하게 하는데 힘과 지혜를모으는게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한국영화 ‘복면달호’에서 주인공 달호는 먹고 살기 위해 고상한(?) 록 뮤직 대신 저급한(?) 뽕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창피해 그는 복면을 한다. 여기서 복면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도구다. 도둑이나 강도도 복면을 한다. 이들은 절도·강탈·강간 행위 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나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 복면을 한다. 이러한 복면행위는 검거 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 이슈가 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는 IS 테러리스트와 무고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시민들에 교통마비의 불편을 주는 폭력적 시위대의 외형적 공통점이 복면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첫째, 복면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면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면이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무고한 국민의 불편과 사회질서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를 실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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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이 있다면 지면기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에서조씨집안 혈육 지키기위해목숨 바친 공손저구 역할 맡았던인천시립극단 배우 ‘임홍식’ 영면자신 연기분량 모두 소화하고빛난 인상 준 고인의 명복을 빈다올 하반기 국립극단 가을마당 상연작이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란 작품이다. 중국 원나라 때 기군상(紀君祥)이 진(晉)나라 때의 일을 희곡으로 쓴 것이다. 중국 CCTV에서 제작한 41부작 드라마도 소개된 바 있고 2013년에는 첸카이거 감독의 ‘천하영웅’(원제 趙氏孤兒)이 개봉되기도 하였다. 진나라에는 두 사람의 대신이 있었다. 문신으로는 조순(趙盾)이었고 무신으로는 도안고(屠岸賈)였다. 도안고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나 음험한 위인으로 조순을 경계하였다. 조순이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 진영공과 사돈이 되자 도안고는 더욱 시기하였고 결국 음모를 꾸며 조순을 제거하였다. 공주와 결혼한 아들 조삭 또한 죽음을 맞이했고 조씨 집안은 모조리 도륙을 당하였다. 임신 중이던 공주는 냉궁에 갇혀 조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을 출산하였다. 공주는 이 혈손을 지키고자 문객 정영을 불러 아이를 당부하고 자결하였고 냉궁을 지키던 장군 한궐도 아기를 내보내기 위해 자결하였으며 아기를 감추기 위해 은퇴한 대신 공손저구도 자결하였다. 정영은 자신의 아들과 고아를 바꿔 아들을 희생시키고 고아를 살려내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정영의 아내는 절망하여 자결한다. 끝내 살아남은 고아는 정영의 아들로 자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도안고의 양아들이 되어 도안고에게 무술을 전수받는다. 성장한 고아는 자신의 내력을 알게 되자 도안고를 죽여 가문의 원수를 갚는다. 상식의 시선으로 보면 ‘복수’가 뭐라고 아기 하나 살리려 수많은 사람이 죽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희생하나 비판할 수 있다. 물론 타당하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자손을 낳아 후대를 잇는 것이다.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아기를 대신 죽게 하다니 ‘희생’을 미화할 수는 없다. 작품에서도 모든 사람이 고아를 위해 죽으나 정영의 아내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 죽는다. 비극은 하나가 아닌 것이다. 이는 곧 희생의 정당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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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인종·마약·총기 지면기사
사건 발생후 구금·엄벌로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수 없다사전 예방차원서 따뜻한 정치로소수인종과 공동체 이루고극빈·소외계층의 복지와 기회를확대하는 등 근본대책 선행돼야미국의 범죄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범죄문제를 논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나열하는 몇 가지가 있다.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인종, 마약, 그리고 총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곤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법경찰관이 흑인 청년이나 심지어는 흑인여성들에게 까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또한 흑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비율은 백인의 6배이며,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숨질 확률이 백인청년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마리화나를 흡입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변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80년대 이래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적 어젠다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전 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콜로라도, 워싱턴을 포함 4개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의 58%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 구하기가 신선한 채소 구하기보다 더 쉽다’ 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총기를 쉽게 소유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세 소년이 8세 소녀아이를 단지 애완견을 안보여 준다는 이유로 엽총을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오리건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올해 학교 내 총기사고로서 45번째라는 놀라운 보도도 있었다. 미국은 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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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국어교과서로 본 국정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지면기사
야권·일부 역사단체 등에서 진정 역사교과서 검정 상황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헌재에 판결 맡기는것도 고민해야정치권은 교육부가 어떻게책임져야 하는지 머리 맞대야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격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정부의 국정화 의지는 강하다. 이는 역사 교과서 검정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사학자들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교과서에 정부가 개입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는 한 중등 교사가 제기한 국어 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89헌마88)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의 헌재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교과서 국정화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어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제31조 등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교과서 편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초·중·고교 교과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교과서 내용이 그렇게 구성될 경우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공사립, 지역, 교육환경, 교원 자질/능력 등에 의해 교과의 과목별·내용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만약 현재의 역사 교과서가 색다른 역사관이나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교과서로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크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헌재는 교과서가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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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영웅 명성황후의 몰락 지면기사
日낭인에 죽지않고 살았다해도국권은 지킬 수 없었을 듯내우 해결위해 외세 끌어들이는조선왕조 몰락은 피할수 없었다국가이익보다 자신이 우선되고백성 탐학하며 민심 호도했기에…장안의 찬사란 찬사는 오롯이 독차지하는 듯한 창작뮤지컬 ‘명성황후’가 2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작품성에 대한 과장된 평가나 역사인물 명성황후에 대한 쇼비니즘적 미화라는 비판 등 작품을 둘러싼 설왕설래야 어떻든 한때의 설레는 경험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상투적으로 지적하는 공연계의 척박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 어떤 작품이든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다행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으로 보면 ‘명성황후’ 캐릭터는 실물에 한참 미달하다. 이 희귀한 여성영웅을 시종 애국적인 조선의 국모로 포장하여 밋밋하기 짝이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 명성황후는 15세 어린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어 무소불위 철혈정치인이던 흥선대원군 밑에서 힘을 키웠고 안팎의 적대세력이 창대한 중에도 지지세력을 모았으며 불과 22세에 대원군의 섭정을 끝장낸 대단한 여성정치가이다. 60여년 계속된 안동김씨의 세상, 10여년 계속된 대원군의 세상에서 이렇다 할 친정도, 정치세력도 없는 어린 소녀가 명실상부 조선의 여왕이 되기까지 순탄했을 리 없다. 명성황후의 일생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문제성,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맥베드가 못생긴 곱추로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었던 리처드 3세가 왕위를 욕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적인 사건과 선택이 보여주는 비극성을 능가한다. 물론 대단하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거나 바르다는 뜻은 아니다. 임오군란, 그 배후를 대원군으로 지목하고 수구파와 민씨 일파의 정쟁으로 보기도 하지만 원인은 확실히 군병의 급료 때문이었다. 밀린 군료를 지급했으나 겨와 모래가 섞이고 양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당시 이를 책임지던 자는 민겸호였고 그는 중전 민씨의 일족으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태의 근본적 책임자로 중전 민씨로 지목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중전 민씨는 궁을 버리고 도망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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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희망의 사다리 지면기사
2018년부터 로스쿨체제 일원화전문대학원 졸업해야 법조인돼사법시험 존속·폐지 주장 ‘팽팽’서민에 균등한 진입기회 제공과서비스 국민 선택권 보장 차원기존 제도도 존치시켜야해방 이후 법조인 양성제도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조선변호사시험’이 있었고,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 제도로 바뀌었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만들어져 현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기로 되어있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체제로 일원화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폐지될 사법시험에 대해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병행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사회적 약자가 등록금이 비싼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은 힘들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또한 로스쿨에서는 재정문제가 힘들어 외부 지원없이는 독자 운영이 어렵고, 재정난에 빠져 앞으로 로스쿨의 장학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 양성이 아닌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목 편성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의 미흡, 특성화 전문화 교육의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완벽하고 철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견제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 셋째로,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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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사형(死刑) 지면기사
연쇄살인범에게 사랑하는 가족3명을 잃은 어느 피해자는“굳이, 사형 집행한다면또한번 나를 죽이는 것” 이라며오히려 “죽음을 줄게 아니라 아픔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존폐문제는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지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으로 사형제폐지 특별 법안이 공동발의 되었다. 서명한 의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이 넘지만, 국민 여론은 아직까지 63대 27정도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 변협은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희생되거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형 폐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여건상 사형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형 폐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종국에는 폐지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폐지되어야 할 이유 보다 정서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996년 9월 5일, 사형수 M에 대한 사형집행이 예정된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 시에 위치한 교도소 앞에는 언론 취재진과 사형제도 찬반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지역신문에는 “사형집행일은 고뇌가 끝나는 날”이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말과 흐느끼는 모습이 1면에 실려 있었다. 교도소 주변 도처에는 ‘신도 사형을 지지한다’, ‘사형은 자업자득, 지옥으로 보내라!’와 같은 글귀들이 쓰인 현수막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급기야 집행 1분전에 이르러서는 60, 59, 5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집행이 끝났음이 알려지자, “…랄랄랄라! 헤이! 헤이! 세이 굿바이!”라는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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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정치개혁 탁상공론 지면기사
유권자 참여확대로 후보자의지역대표성 부각시킬지 궁금미국 오픈프라이머리와 역선택 문제·투표방식도 달라당대표들 공천 본선결과 책임국민에 떠넘기는건 아닐지 의심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논란이다. 이 제도는 안심번호 이용 대국민 여론조사를 당내 경선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지역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이란 명목으로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한 이 제도에 대해 언론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 갈등을 부각시키며 다양한 정치공학적 해석을 한다. 그런데 이 해석들로는 이 제도가 왜 도입되는지,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이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제도 도입이 선거제도적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 제도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일까?우선, 이 제도가 유권자 참여확대로 후보자의 지역 대표성을 정말 부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제도는 경선여론조사 수행 시 이동통신사 배정 가상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을 줄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50~100%로 매우 높지만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매우 적고(예 300~500명/15만 유권자), 경선 후보자는 많으며(예 6~7명), 선거 초기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미결정 응답률이 매우 높아(예 40~70%) 그 결과의 실효성 논란이 많다. 특히 응답률을 높여 전체 표본의 숫자를 키운다고 해도 지금처럼 유권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지지후보 미결정 응답이 많다면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이 때문에 표본 수로 여론조사 비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비즈니스만 돕는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둘째, 유권자가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고 예비선거 투표를 하는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와 이 제도는 역선택 문제와 투표방식에서 다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타당 지지자가 자당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선택을 문제삼지 않지만, 이 제도는 역선택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택한 주(洲)는 역선택이 경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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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의 통치기술과 원숭이의 생존전략 지면기사
도토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아침 3개·저녁 4개 준다고 타협·양보하는 것처럼 발표 원숭이 반발에 다시 아침 4개로 결정됐지만 저녁도 생각해 볼일 최근 현실정치 스타일과 흡사 조삼모사(朝三暮四)란 말이 있다. 원숭이들과 그들의 조련사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이제부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고 하였다. 원숭이들은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기뻐하였다. 어려서 이 고사를 배울 때는 원숭이가 어리석다고 하였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일희일비하는 것이 성정이 미숙하고 시야가 편협한 탓이라 하였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어 겉으로는 함께 원숭이를 비웃었으나 실은 속으로 앙앙하였다. 내가 원숭이라도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좋겠다. 왜 원숭이를 어리석다고 할까. 그러다가 ‘장자’를 배우면서 ‘조삼모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조사모삼(朝四暮三)은 물론 다르다. 아침과 저녁이라는 중대한 시간 차이를 어찌 같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때 강의의 핵심이었다. 그 사이 머리가 컸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으나 솔직하게는 아침과 저녁의 차이를 넘어서 같은 것으로 볼 자신이 없었다. 나중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일이 적지 않았다. 어떻게 지금 저녁을 믿고, 내일을 믿고, 나중을 믿고, 더 좋은 것이 다음에 온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혹자는 믿을 수 있다고 믿으라고 하였다. 본래 원숭이를 기르던 자는 원숭이를 무척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원숭이가 너무 많아져 할 수 없이 도토리를 7개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원숭이를 사랑하므로 이들과 대화하여 합의점을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원숭이를 사랑한다는 자가 능력도 생각지 않고 원숭이를 기르고 불렸으며 무엇보다 7개로 나눠 먹이는데 아침에 4개를 준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고 3개를 주려고 했다는 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