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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논단] 병신년(丙申年) 병신(病身) 짓 하지 않으려면…

    [월요논단] 병신년(丙申年) 병신(病身) 짓 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의정부 화재·메르스 사태 등황당·기막힌 일 많았던 한해안전의식·기본원칙 준수 교훈위기 이용하는 정치인들 답답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2016년 공동체 정신 깨달아야한 해를 돌이켜 보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많았다. 지난 1월 4명이 죽고 128명이 다친 의정부 화재의 주 원인은 신고 13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3월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피습 당했고, 4월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는 일본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때 정치권은 계파싸움과 막말논란으로 세월을 보냈다. 6월부터는 메르스 확산으로 수 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9월에는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 비등점에 다다르면서 20·30대의 대북관이 주목을 받았다. 10월에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야당의 계파 갈등 등이 극에 달했다. 11월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12월에는 민주노총 폭력시위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이 이슈가 됐다.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첫째, 올 한해 사건·사고는 우리에게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불의에 그리고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벌어지는 각종 참사는 사고초기 짧은 시간에 집중해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도 그렇고 의정부 화재도 그랬다. 사건·사고가 의례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참사가 됐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평소의 안전의식과 기본원칙 준수였다. 그것을 소홀히 한 우리는 올초 의정부 화재를 비롯해 단순 사건·사고로 끝낼 일을 참사로 겪은 것 같아 안타깝다. 둘째, 올 한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 같다. 잘 알지도 못하고, 실체도 없고, 그래서 실현도 불가능 한 것을 온 국민과 언론이 매달려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그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 [월요논단] 소리의 원인

    [월요논단] 소리의 원인 지면기사

    인간의 도리 어긋나고 있기에저마다 살기도 바쁜 형편인데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소리 내는 것은 세상의 이치소리 없애겠다고 서슬푸른 칼을휘두르기전 근본부터 반성해야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나라 말기에 ‘의산 이상은(義山 李商隱, 813~858)’이란 시인이 있었다. 당쟁에 휘말려 관료로서는 불행하였고 4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나 전통적인 시작(詩作) 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미적으로 승화하면서 깊은 인간애를 추구한 특출한 시인이었다. 시인으로서 그의 명성은 생존 시에 이미 공고한 것이었으며 그의 반역적 성향은 이후 세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품 중에 ‘낙씨정에 묵으며(宿駱氏亭)’라는 시가 있다. 일곱 자로 된 4행시, 칠언절구인데 시재가 둔하여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의미를 단순히 해석해도 그 아름다움과 깃든 뜻이 심오하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연못은 티 하나 없고 물가 난간도 깨끗한데(竹塢無塵水檻淸) 그리움은 아득히 첩첩한 성에 막히었네(相思초遞隔重城). 흐린 가을 날씨는 흩어지지 않으니 서리는 늦어지는데(秋陰不散霜飛晩) 마른 연잎을 남겨두어 빗소리를 듣노라(留得枯荷聽雨聲). 얼핏 보기에는 쓸쓸한 정취가 두드러진다. 늦은 가을, 그리움에 사무쳐 빗소리를 듣는 슬픔이 애절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애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제 때 오지 않는 시운(時運)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책무가 엄연하다. 첫 행의 의미는 깨끗함이다. 죽오(竹塢)란 대나무가 마치 방죽처럼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모아두었다는 의미의 수함(水檻) 또한 연못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티 없이 깨끗하게 정돈해 두었다. 옛사람들이 연못을 가까이 했던 것은 늘 자신을 비춰보고 반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단정하게 가꾼 연못가에 나와 앉으니 그리운 것, 보고 싶은 것이 떠오른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은 첩첩한 중성에 갇혀 나가지 못한다. 그리움이나 사랑은 사적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인간의 솔직한 본성이다. 그리움이나 사랑이 쉬 전달되지 못하고 막히는 세상은 좋은 세상

  • [월요논단] 사법시험 존치논의

    [월요논단] 사법시험 존치논의 지면기사

    많은 국민들 사법시험폐지 반대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작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법안처리 해주길 기대해 본다지난 3일 법무부는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대안에 대해서는 첫째,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둘째, 로스쿨의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셋째,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발표가 있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유예를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준비생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법무부는 4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유예 결정이 최종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자 10일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자고 발표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 [월요논단] 전자발찌와 님비현상

    [월요논단] 전자발찌와 님비현상 지면기사

    언론통해 성폭력범 재범과전자발찌 훼손만 보도 됐을뿐보호관찰기관 실제적 성과는안 알려져 왜곡된 이미지만 난무주민들에 충분한 정보제공과올바른 이해 전달하는 소통 절실2013년 9월 어느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보호관찰소 OUT!”, “우리 동네가 봉이냐! 목숨 걸고 지키자” 등의 현수막들을 내걸고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 시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시설로 간주하고 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였다. 주변에 900여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지금까지도 시장, 국회의원, 장관들까지 나서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형국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여러 지역의 보호관찰소가 유사한 상황을 겪었고, 향후에도 또 다른 지역에서 이 같은 갈등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혐오시설로서 갈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보호관찰소 이전반대집회는 ‘내 집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NIMBY)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성폭력전과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그들의 이웃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반대시위는 핵폐기물 저장시설, 송전탑, 하수처리장, 화장장,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인시설 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대개 이러한 사태는 이해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된 정보가 난무한 상태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생기는 갈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보호관찰소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주민들이 청사를 방문해 성폭력범 유치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할 정도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흉악범죄자에

  • [월요논단] 폭력적 복면 시위로 후퇴하는 민주주의

    [월요논단] 폭력적 복면 시위로 후퇴하는 민주주의 지면기사

    여야와 ‘복면금지법이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인권위는대한민국의 안정과 성숙한민주주의를 위해 불분명한 것을명료하게 하는데 힘과 지혜를모으는게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야한국영화 ‘복면달호’에서 주인공 달호는 먹고 살기 위해 고상한(?) 록 뮤직 대신 저급한(?) 뽕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창피해 그는 복면을 한다. 여기서 복면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도구다. 도둑이나 강도도 복면을 한다. 이들은 절도·강탈·강간 행위 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나중에 잡힐 것을 우려해 복면을 한다. 이러한 복면행위는 검거 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IS에 비유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 이슈가 되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는 IS 테러리스트와 무고한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르고 시민들에 교통마비의 불편을 주는 폭력적 시위대의 외형적 공통점이 복면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첫째, 복면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면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면이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무고한 국민의 불편과 사회질서를 지키게 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를 실현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문

  • [월요논단]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이 있다면

    [월요논단] 목숨을 바쳐 지킬 것이 있다면 지면기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에서조씨집안 혈육 지키기위해목숨 바친 공손저구 역할 맡았던인천시립극단 배우 ‘임홍식’ 영면자신 연기분량 모두 소화하고빛난 인상 준 고인의 명복을 빈다올 하반기 국립극단 가을마당 상연작이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란 작품이다. 중국 원나라 때 기군상(紀君祥)이 진(晉)나라 때의 일을 희곡으로 쓴 것이다. 중국 CCTV에서 제작한 41부작 드라마도 소개된 바 있고 2013년에는 첸카이거 감독의 ‘천하영웅’(원제 趙氏孤兒)이 개봉되기도 하였다. 진나라에는 두 사람의 대신이 있었다. 문신으로는 조순(趙盾)이었고 무신으로는 도안고(屠岸賈)였다. 도안고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나 음험한 위인으로 조순을 경계하였다. 조순이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 진영공과 사돈이 되자 도안고는 더욱 시기하였고 결국 음모를 꾸며 조순을 제거하였다. 공주와 결혼한 아들 조삭 또한 죽음을 맞이했고 조씨 집안은 모조리 도륙을 당하였다. 임신 중이던 공주는 냉궁에 갇혀 조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을 출산하였다. 공주는 이 혈손을 지키고자 문객 정영을 불러 아이를 당부하고 자결하였고 냉궁을 지키던 장군 한궐도 아기를 내보내기 위해 자결하였으며 아기를 감추기 위해 은퇴한 대신 공손저구도 자결하였다. 정영은 자신의 아들과 고아를 바꿔 아들을 희생시키고 고아를 살려내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정영의 아내는 절망하여 자결한다. 끝내 살아남은 고아는 정영의 아들로 자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도안고의 양아들이 되어 도안고에게 무술을 전수받는다. 성장한 고아는 자신의 내력을 알게 되자 도안고를 죽여 가문의 원수를 갚는다. 상식의 시선으로 보면 ‘복수’가 뭐라고 아기 하나 살리려 수많은 사람이 죽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희생하나 비판할 수 있다. 물론 타당하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자손을 낳아 후대를 잇는 것이다. 더욱이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아기를 대신 죽게 하다니 ‘희생’을 미화할 수는 없다. 작품에서도 모든 사람이 고아를 위해 죽으나 정영의 아내는 자신의 자식을 위해 죽는다. 비극은 하나가 아닌 것이다. 이는 곧 희생의 정당성, 희

  • [월요논단] 인종·마약·총기

    [월요논단] 인종·마약·총기 지면기사

    사건 발생후 구금·엄벌로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수 없다사전 예방차원서 따뜻한 정치로소수인종과 공동체 이루고극빈·소외계층의 복지와 기회를확대하는 등 근본대책 선행돼야미국의 범죄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범죄문제를 논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나열하는 몇 가지가 있다.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인종, 마약, 그리고 총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곤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법경찰관이 흑인 청년이나 심지어는 흑인여성들에게 까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또한 흑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비율은 백인의 6배이며,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숨질 확률이 백인청년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마리화나를 흡입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변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80년대 이래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적 어젠다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전 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콜로라도, 워싱턴을 포함 4개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의 58%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 구하기가 신선한 채소 구하기보다 더 쉽다’ 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총기를 쉽게 소유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세 소년이 8세 소녀아이를 단지 애완견을 안보여 준다는 이유로 엽총을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오리건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올해 학교 내 총기사고로서 45번째라는 놀라운 보도도 있었다. 미국은 명실

  • [월요논단] 국어교과서로 본 국정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월요논단] 국어교과서로 본 국정화 문제의 원인과 책임 지면기사

    야권·일부 역사단체 등에서 진정 역사교과서 검정 상황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헌재에 판결 맡기는것도 고민해야정치권은 교육부가 어떻게책임져야 하는지 머리 맞대야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격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정부의 국정화 의지는 강하다. 이는 역사 교과서 검정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사학자들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교과서에 정부가 개입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는 한 중등 교사가 제기한 국어 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89헌마88)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의 헌재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교과서 국정화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어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제31조 등에 위배 되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교과서 편찬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초·중·고교 교과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교과서 내용이 그렇게 구성될 경우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과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공사립, 지역, 교육환경, 교원 자질/능력 등에 의해 교과의 과목별·내용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만약 현재의 역사 교과서가 색다른 역사관이나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는 교과서로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크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헌재는 교과서가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

  • [월요논단] 영웅 명성황후의 몰락

    [월요논단] 영웅 명성황후의 몰락 지면기사

    日낭인에 죽지않고 살았다해도국권은 지킬 수 없었을 듯내우 해결위해 외세 끌어들이는조선왕조 몰락은 피할수 없었다국가이익보다 자신이 우선되고백성 탐학하며 민심 호도했기에…장안의 찬사란 찬사는 오롯이 독차지하는 듯한 창작뮤지컬 ‘명성황후’가 2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작품성에 대한 과장된 평가나 역사인물 명성황후에 대한 쇼비니즘적 미화라는 비판 등 작품을 둘러싼 설왕설래야 어떻든 한때의 설레는 경험이 되기에는 충분하다. 상투적으로 지적하는 공연계의 척박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 어떤 작품이든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다행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으로 보면 ‘명성황후’ 캐릭터는 실물에 한참 미달하다. 이 희귀한 여성영웅을 시종 애국적인 조선의 국모로 포장하여 밋밋하기 짝이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 명성황후는 15세 어린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어 무소불위 철혈정치인이던 흥선대원군 밑에서 힘을 키웠고 안팎의 적대세력이 창대한 중에도 지지세력을 모았으며 불과 22세에 대원군의 섭정을 끝장낸 대단한 여성정치가이다. 60여년 계속된 안동김씨의 세상, 10여년 계속된 대원군의 세상에서 이렇다 할 친정도, 정치세력도 없는 어린 소녀가 명실상부 조선의 여왕이 되기까지 순탄했을 리 없다. 명성황후의 일생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문제성,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맥베드가 못생긴 곱추로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었던 리처드 3세가 왕위를 욕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적인 사건과 선택이 보여주는 비극성을 능가한다. 물론 대단하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거나 바르다는 뜻은 아니다. 임오군란, 그 배후를 대원군으로 지목하고 수구파와 민씨 일파의 정쟁으로 보기도 하지만 원인은 확실히 군병의 급료 때문이었다. 밀린 군료를 지급했으나 겨와 모래가 섞이고 양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당시 이를 책임지던 자는 민겸호였고 그는 중전 민씨의 일족으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태의 근본적 책임자로 중전 민씨로 지목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 중전 민씨는 궁을 버리고 도망하기까지

  • [월요논단] 희망의 사다리

    [월요논단] 희망의 사다리 지면기사

    2018년부터 로스쿨체제 일원화전문대학원 졸업해야 법조인돼사법시험 존속·폐지 주장 ‘팽팽’서민에 균등한 진입기회 제공과서비스 국민 선택권 보장 차원기존 제도도 존치시켜야해방 이후 법조인 양성제도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조선변호사시험’이 있었고,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 제도로 바뀌었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만들어져 현재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행해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변호사시험법’에 의해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기로 되어있다. 2018년부터는 로스쿨체제로 일원화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폐지될 사법시험에 대해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사법시험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은 로스쿨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병행하자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사회적 약자가 등록금이 비싼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로 진학하는 것은 힘들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또한 로스쿨에서는 재정문제가 힘들어 외부 지원없이는 독자 운영이 어렵고, 재정난에 빠져 앞으로 로스쿨의 장학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둘째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 양성이 아닌 시험과목 위주의 교과목 편성 운영, 철저한 학사관리의 미흡, 특성화 전문화 교육의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완벽하고 철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견제하여 서로 경쟁하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 셋째로,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