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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열기가 인천의 힘

    따뜻한 열기가 인천의 힘 지면기사

    20여년만에 인천 삶의 질은여러 면에서 큰 변화와성장을 보여줬지만지금은 시민들이 가치를인식하고 역동적인 열기와건전한 참여가 필요한 때20여년 전에는 ‘삶의 질’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죠. ‘Quality of Life’라 해서 처음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렸지만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자주 인용되면서 이내 이 어려운 영어단어에 익숙해 졌던 것 같습니다. 언론매체들도 시민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기획기사 형식으로 발표하곤 했습니다.중앙일보는 1995년 1월 신년특집으로 전국 74개 도시의 삶의 질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측면을 조사했는데 계량지표를 이용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여건을 따졌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각 도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인천엔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중간수준을 제외하면 건강·안전·교육복지·편리함 분야에서의 생활여건과 만족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계량지표로 표시된 종합적인 생활여건은 68위였고 설문조사 결과인 시민들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74위였습니다.이러한 조사가 100%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에 인천을 두고 표현했던 말들을 상기해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 인천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내뱉었던 ‘인천은 없다’라는 표현이 당시 인천의 모습과 수준, 그리고 그것이 결과했던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지금 다시 전국 도시의 삶의 질을 조사해 보면, 특히 인천에 대한 그 조사결과는 20년 전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객관적인 삶의 질 지표도 인천의 경우 매우 상향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의 인천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란 기준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도시 이미지를 놓고 볼 때 20여년만에 큰 변화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지면기사

    현대사회 IT기술의 발달 가속금융의 겸업·융합화 ‘급물살’창구서 업무보는 사람 드물어금융위 ‘전문 은행 모델’ 추진기업 참여·보안시스템 ‘화두’한국형 인터넷은행 탄생 기대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IT·Im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등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하는데, 이것의 발달은 금융의 겸업화와 융합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제 은행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금융 업무를 보는 고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은행 창구에 줄을 서 돈을 입금하거나 찾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되었다.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우리나라는 전체 결제규모 대비 현금이 아닌 결제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예금과 대출 등 기존의 은행 업무를 수행하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은행업계에는 1995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0년경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브이뱅크(V-Bank)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2008년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입법하지 못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미래 모습이다. 인구 감소로 은행 점포를 줄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추진하여 6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법안을 9월경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

  • 정의(正義)

    정의(正義) 지면기사

    인간 존엄성과 창조적 진화로지구촌이 충만하고속죄와 구원의 역사 통해종교관이 행복을 선사하며사욕·무질서 통제로유토피아적 터전 마련되길 기원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새삼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 평등,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는 신이 정한 율법이다, 인간의 행위나 제도에 대한 시시비비의 판단 기준이다, 혹은 다양한 요구 간의 균형을 확립하고 근거 없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물론 정의는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이지만, 또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혼재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선택의 시점마다 정의로운 해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의란 무엇인가’는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과 신과의 관계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각 시대를 지배한 주체를 신, 인간 그리고 법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구분한 고전적 사례가 있는 데에 대한 일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나름 의미가 있다 하겠다.신 중심 정의는 중세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신의 역사로 규정하고 인간의 탄생, 삶 그리고 미래까지도 신에 종속되는 종교적 사회의 정의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나 존엄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속죄와 구원을 근간으로 하는 신의 질서가 지배했던 시기의 정의를 말한다.인간중심 정의는 르네상스시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상징하는 정의로서 인간중심의 정의관을 말한다. 전통적 종교적 교리에서 벗어나 상실되었던 인간의 정신과 지혜가 부활하여 자유로운 탐구와 창의력이 발휘된 시기의 정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인간은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초자연현상이나 기적의 현

  • 독도문제 조용한 외교와 무사안일에 대한 불안감

    독도문제 조용한 외교와 무사안일에 대한 불안감 지면기사

    미국, 최근 일본과 냉전 끝내고경제·외교·군사적 이유로밀월관계 유지하려고 한다한일·한미·미일관계 달라져이 상황에 조용한 외교는범국민적 오해 살수 있다일본에서 독도는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자국민을 교육해왔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한다. 실제로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는 한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록된다. 또한 일본은 1954년부터 2015년 최근까지 일관되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인 재판관 오다와 히사기가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대국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독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외교부 전략은 ‘조용한 외교’다. 이 조용한 외교 전략은 일본의 전략적 영유권 주장을 허구적 도발이라 간주하고, 일본 정부의 전략적 선언·조치에 대해 외교장관이 일본 대사를 불러 의례적인 유감 표명을 한 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며 비분강개한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무수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며,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관할권이 없어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가 독도 문제 최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외교’ 전략은 몇 가지 이유에서 범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일본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독도문제를 차세대 영토분쟁 이슈가 되게 교육해 이를 믿게 한다는 것이 불안하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일본의 차세대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일본의 독도 점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일본이 독도

  • 자연도 다 같은 자연이 아니듯이

    자연도 다 같은 자연이 아니듯이 지면기사

    여러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다양한 주장과 토론은시행착오·사회적 비용 줄이고일정한 성과도 거둘수 있다그러기 위해선 서로 올바른시선으로 접근하는게 중요10여년 전 이맘때 쯤 혼자 차를 몰고 캐나다 로키산맥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캘거리를 벗어나 캐나디안 로키의 베이스캠프 정도에 해당되는 밴프라는 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고개를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전경에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죠. 저를 완전히 압도하는, 제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연이란 이름 하의 그 엄청난 규모와 모습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한마디로 “아, 세상엔 이런 자연도 있구나!”였습니다.‘이런 자연’은 이랬습니다. 바로 앞에 무지하게 큰 시커먼 산이 우뚝 서 있는데, 그 산은 꼭대기에서 삼분지 일 지점까지는 새하얀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언저리에는 짙은 에메랄드 빛깔을 띤 굉장히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 호수 주변에는 짙푸른 숲이 울창하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전경은 그때까지 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산과 빙하와 눈, 호수와 숲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제 시선과 머리를 강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의 자연은 그때까지의 제 경험과 인식의 수준을 넘어선 곳에 있었습니다.사회와 변화에 대한 제 믿음과 인식이 심하게 흔들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70~80년대 격렬한 민주화와 산업화 시대를 겪었던 제게 90년대 초반은 회한과 무력감의 시기였습니다. 변혁운동의 규범성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주변과 세상의 본질, 그리고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고 현존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세상을 옳게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낡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해석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제가 믿고 있었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빠르게

  • 보험사기와 대책

    보험사기와 대책 지면기사

    조직·지능적인 범죄 많고선량한 계약자들만 피해보험사는 자체적으로전문지식 지닌전담조직 적극 활용사기예방과 범인 색출해야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천869억원으로, 2013년 상반기 2천579억원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계속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범죄행위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 음주·무면허 운전, 허위 과다입원 유형의 적발금액 비중이 높았다.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고 이력을 알 수 없게 한 후,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리고 한 번의 결혼과 재혼을 한 사람이 전남편과 현재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농약을 이용해서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과거 가난하게 살았다는 범죄자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시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금괴도 산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보험사기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다수의 지인들끼리 사전에 공모하여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둘째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발생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실제 몇 년 전 남편의 실직과 사업 실패로 부부가 공모하여 한밤에 낚시를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사건도 있었다.셋째로, 보험사고가 실제 발생했으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경우다. 자동차의 수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나 병원과 환자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 간통죄 폐지와 마리화나 합법화

    간통죄 폐지와 마리화나 합법화 지면기사

    당사자들 서로 합의한 행위로‘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돼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할 영역 아닐뿐더러 해악·중독성 적음에도 불구 허용금지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간통법 입법 60여년 만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세간에서는 국가는 어떤 명분으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개인은 그들의 자유를 얼마만큼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근간에 언론에 보도된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 사례와 중국에서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 사례는 이와 같은 국가의 통제권한과 개인의 권익간의 논란에 대해 숙고할 계기를 제공한다.유럽의 일부 국가에 이어 최근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주를 비롯한 몇 개주에서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의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또한 뉴욕타임즈까지 합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합법화의 물결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엄벌을 가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마약천국으로 변함은 물론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과 같은 극약처방을 내릴 뿐 아니라, 마약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는 등, 예상되는 외교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에 끼치는 전반적 해악에 초점을 두고 금지약물의 사용은 위법적 행위이고 규범에 벗어나므로 마땅히 형사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물남용에 대한 관대한 대처는 국민들의 위법약물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비사용자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훼손하여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민적 삶을 피폐시킨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법적 차원을 차치하더라도 공공 보건적 관점에서도 약물의 남용행위를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과 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악을 일으키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한다. 즉, 치료비용을 유발하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며, 가족관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수명기간까

  • 패륜적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부 명심사항

    패륜적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부 명심사항 지면기사

    리퍼트 美대사 피습사건 인해 한미 키리졸브 훈련 필요성 대북안보관 중요성 더욱 강조 과거 日대사관 직원 상해‘집유 3년’ 실형 하루도 안살아 관대한 처벌의 결과 잊어선안돼얼마 전 퇴원한 마크 리퍼트 주미 대사는 열흘 전쯤 반미·반일 활동을 한다는 김기종씨로부터 피습당했다. 25㎝ 길이의 흉기로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난자당한 미국 대사는 시종일관 담대한 모습을 보였고, 자칭 반미·반일 운동가라는 가해자는 정신병력 운운하며 확신범이라고 하기에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그토록 주목한 주변국 외교관계가 아니라 확신범 운운하며 저지른 폭력적 범죄의 처벌 문제다.물론, 이 피습 사건은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삼일절인 3월 1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민족감정을 동원해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과 중국을 비난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일절에 있었던 미 국무부 차관의 한국 비난은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고 이는 한미관계 균열 조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김기종 씨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인식 논란은 사라졌다.또한 피습사건은 대북 안보의식에도 영향을 줬다. 한·미 간 연례 군사 연습인 키 리졸브(Key-Resolve) 훈련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이 훈련은 북한이 남침 시 군 보급/숙영 등을 위한 방어적 훈련이다. 그러나 김기종 씨는 키리졸브 훈련 탓에 남북대화가 결렬되고 이산가족이 상봉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읊조리며 리퍼트 대사를 피습했다. 이 때

  • 내게 ‘인천가치’란?

    내게 ‘인천가치’란? 지면기사

    오늘의 나를 만든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을꼽으라면 서슴없이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각별한 친구들과 선배들인다양한 ‘인천사람들’ 입니다백구번지(숭의동109)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저는 도화동 박문여고 앞 동네로 이사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제물포역을 통해 전철을 타고 대학으로 통학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몇 군데 연구원을 다니다가 인천발전연구원의 창설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여 년의 목동 생활을 제하면 거주지도 대부분 인천이었습니다.이런 제가 새삼스럽게 ‘내게 인천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 까닭은 요즘 이곳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천가치’ 때문입니다. 인천이 가진 값진 가치를 드러내 부족해 보이는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또 이를 물리적 장점으로 삼아 지역 발전의 토양으로 개발해 가자는 주장들이 점차 큰 파장으로 퍼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내겐 인천가치가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인천가치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인천은 제게 좋고 밝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천하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우리 마을은 늘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의 악다구니로 힘찬 역동성(?)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네엔 좀도둑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또한 이른바 양공주들이 서넛 살았던 우리 마을로 주말이면 미군 장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락거렸고, 이런 구체적 사례 덕에 우리들은 중학생인 동네 형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늦봄 쯤 되면 우리 동네엔 저도 꼭 참여해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똥차가 전도관밑 백구번지 마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마을 전체가 자기네 변소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할머니가 제게 부여한 과업(?)은 우리 집 변소 앞에서 똥지게 수를 정확히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던 저는 늘 할머니로부터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셈에 집착한 나머지 충분한 양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치도록 퍼가야 한통에 몇 십 원했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인천에 대한 제 기억 중 주요한 또 하나는

  • 간통죄의 위헌(違憲)결정

    간통죄의 위헌(違憲)결정 지면기사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하고가족공동체 해체 촉진하는등사회 여러가지 해악을초래할 수 있다는헌재의 소수의견도 귀 기울여한층 성숙된 모습 보여야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해, 간통죄는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형법(刑法)의 처벌조항도 효력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과거 네차례에 걸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다. 헌법재판제도는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시 도입된 제도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그 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사항을 관장한다.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7인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찬성해 위헌결정 심판정족수를 충족했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결혼과 성(性)에 대한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으며, 혼인과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은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의해야 하고, 형벌을 통하여 국가가 개입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둘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미혼인 상간자(相姦者)와 같이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자까지 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셋째, 죄질이 다른 간통행위에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에 위배된다.재판관 중 2인은 간통죄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첫째,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혼인관계의 책임과 가정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채 성적 자기결정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