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열린마당] 서창동 임대아파트 '이씨 할머니'
    칼럼

    [열린마당] 서창동 임대아파트 '이씨 할머니' 지면기사

    건축을 전공한 나는 평소 건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창조한 건축물을 이용하는 인간은 편안하게 행복해야 한다.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용 공간창조를 가능하게 하거나 직접 주택을 건축하여 국민을 받아들이는 LH에 인턴을 지원한 계기도 건축과 인간의 관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른 것이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는 어떤 모습일지, 거주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지난 14일 오후 남동구 서창동 LH 1단지 영구임대 아파트를 방문했다.생각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과 잘 정돈된 단지의 모습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도착 즉시 사라져 버렸다. 작년 9월에 개소한 경로당에 들른 후 경로당과 연결된 옆 동으로 이동, 현관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입담을 나누고 계신 곳에서 이 씨 할머니(78)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머리도 수술 했는데…"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신 할머니는 69세가 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할머니는 구청의 도움으로 LH 전세임대 주택에 겨우 입주할 수 있었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서창2지구 임대아파트 모집에 지원했다. LH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뛸 듯이 기뻤다고 한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늙은이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니. 여기서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분명히 살아갈 길이 보인다는 것을.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는 손주들이 찾아온다. 본인도 힘을 내어 발걸음을 내딛으며 손주들을 보러 다닌다. 휴대폰에 저장된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신다.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근거로서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이에게는 단지 먹고 자는 개념의 집이, 소외된 계층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안전한 'shelter'가 된다.

  •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미음망신:  그늘을 즐기느라 몸을 잊다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미음망신: 그늘을 즐기느라 몸을 잊다 지면기사

    어느덧 매미울음소리가 아침저녁으로 가득하다.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 매미도 덥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득 장자의 매미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어느 날 장자가 남의 과수원에서 끌리는 새를 발견하고는 잡으려고 하였다. 가만히 보니 그 새는 사마귀를 잡아먹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있었다. 사마귀는 또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정신이 팔려있었다. 매미는 그늘 속에서 피서를 즐기느라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빠져든 장자조차 과수원주인에게 꾸지람을 당한다.인간을 포함한 생명에게는 욕구가 있다.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명예의 욕구 등 추구하는 분야와 정도는 달라도 욕구가 없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욕구가 충돌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욕구가 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생태계의 먹이사슬로 비유를 한 것이지만 인간사회에서도 종종 벌어진다. 그런데 최종의 승자는 없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이다. 그늘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는 매미를 바라보는 사마귀는 자신이 승자라 여기겠지만 그 위에는 그 사마귀를 노리는 새가 있고, 또 그 새에게는 그 새를 탐내는 장자가 있고, 또 그 장자를 지켜보는 과수원 주인이 있다. 과수원 주인이 조물주라면 인간은 모두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돌고 돈다. 문제는 욕망의 지나침이다. 너무 깊은 욕망은 탐욕이고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 [수요광장] 미래 주역인 학생 급식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칼럼

    [수요광장] 미래 주역인 학생 급식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지면기사

    이번 여름방학엔 결식아동 없이건강하게 새학기 맞기를 바라정성 깃든 음식 만들 수 있도록비정규직 조리원들 처우 개선급식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눈칫밥 안 먹도록 정부대책 필요지금부터 30여 년 전 스승의 날, 당시 재계 순위 5위권에 있던 쌍용그룹이 "오늘은 속이 불편하구나"로 시작하는 일명 도시락 광고를 내놔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은 어린 제자를 위해 본인의 도시락을 양보하셨던 고마우신 선생님을 떠올리며 눈가를 적셨을 것이다.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녀의 도시락 준비가 어려워졌고,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청소년 건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1993년 초등학교부터 급식이 크게 확대되어, 1998년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역시 급식에 동참해 2003년을 기점으로 초·중·고에서 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교는 1만1천698개교에 달하며, 전체 초·중·고생 615만 명 중 도시락을 싸오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614만 명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한편, 무상 급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어 왔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 급식 정책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갈등 끝에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물론 무상 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급식

  • [발언대]  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칼럼

    [발언대] 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면기사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요즘 자주 들려오는 공익광고다. 이처럼 건강한 사회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권유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그러나 유독 담배에만은 관대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백해무익이라는 수식어가 깊숙이 내려앉은 담배라는 대상을, 분명 공공장소에서 금지 시켜 놓았을 만큼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흡연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 시키지 못하고 있다.이는 흡연이라는 선택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며 사회가 지어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 회피이다. 흡연을 허용하는 논리의 저변에는 담배세로 건강증진기금을 충당하는 모순적인 구조와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마약은 안 되고 담배는 된다는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담배는 몸에 나쁘니 금지한다' 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법안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의 사업비 형태로 금연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약국 금연 관리료 본인 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했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를 인상해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치료지원을 현실화 했다. 금연치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3회 방문 시 부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하며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사실 이 제도는 진작 시작되었어야 했고 또 절실히 필요했던 국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개인에게 떠넘겨왔던 흡연의 책임과 대가를 국가의 지원으로 분담함으로써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사회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는 획기적이기 보단 기본과 역할에 충실한 정본청원(正本淸源,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의 모습이다./오기봉 전 명지전문대 교수·행정학박사오기봉 전 명지전문대 교수·행정학박사

  • [자치단상]   '감동 365' 추진으로 새 도약을 꿈꾸다!
    칼럼

    [자치단상] '감동 365' 추진으로 새 도약을 꿈꾸다! 지면기사

    '소통 부재·공직자 자세 결여' 시민들 불만 호소편안한 민원인 의자·밝은 미소 등 친절응대 실천시민이 행복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탈바꿈 최선양주시는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와 직결된다. 불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이는 곧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명언이 있다. 하지만 100% 누구나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인사 혁신을 이루려고 추진 중에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 전보제도,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갈 것이다.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인사 또한 조직 개편 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그렇다면 시민들이 호소하는 양주시에 대한 불만은 무엇일까? 바로 '소통 부재'와 '공직자로서의 자세 결여'다. 공무원 출신 시장이 공직사회 밖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시장이 되기 전 2년여의 시간 동안 평범한 시민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수많은 대화는 물론 시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며, 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와 혜안을 준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리 거창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잘못된 관행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해 시민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되고 시민의 불만이 쌓여 간 것이다.민원 불만이 발생하는 15초의 순간이 시 이미지 전체의 서비스 품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취임 후, 직원들에게 처음 당부한 것은 민원인을 위한 편안한 의자 구비와 밝은 미

  • [기고] '택시잡기 힘드시죠?'
    칼럼

    [기고] '택시잡기 힘드시죠?' 지면기사

    광주시로 이사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중 교통문제가 가장 첫손에 꼽히는 사안으로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늦은 시간, 택시를 타려 해도 지나가는 택시가 거의 없고 아침 시간에는 더더욱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나름 방법을 터득한 후 이용하는 콜택시도 탑승 지점이나 콜 시점에 따라 접속될 확률이 그리 녹록지 않다. 왜! 광주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까? 택시 탑승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중 정책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에 관한 것이다. 광주시의 택시면허(개인택시) 등록대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인구 33만명 규모에 면적 430.99㎢인 광주시의 택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합해 406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구 및 면적 대 등록대수의 비율에서도 공급의 부족은 명확하다. 또한 광주시의 지명과 같이 넓은 행정구역에서는 택시의 점적밀도가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택시공급 기본 단위가 택시총량제에 묶여 오히려 감차 대상에 해당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택시 한 대당 인구비율 및 면적에 따른 거리비율 등이 중요한 지침으로 환산되어야 함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공급 대수를 산정해 열악한 환경을 부채질하고 있다.현재 광주시의 일반적 지표인 택시 1대 당 인구비율은 812명에 달한다. 201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인구 1천명당 택시 대수는 6.77대로, 택시 1대당 인구가 148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철 등의 주요 인프라가 갖춰져 감차 요인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통상 다른 지자체는 200~300명당 1대꼴로, 광주시에서 택시잡기가 불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택시 대수가 적다 보니 교통안전과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자가용(렌터카 택시)영업 수요가 증가하고, 타지 택시들이 광주시 관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게돼 광주시의 지방재정을 망가뜨리고 불법영업을 방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불편의

  • [발언대] 농협법 개정 철회 촉구
    칼럼

    [발언대] 농협법 개정 철회 촉구 지면기사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민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십시일반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직접 선거로 뽑은 조합장은 농민들의 대표자이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협동조합을 정부에서는 마치 정부 소속인양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농림식품부에서는 조합의 주인인 농민대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농협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동조합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농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농민들을 위한 단체이다. 그러므로 농림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입법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은 인정할 수 없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특히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폐지개정안은 축산업 말살정책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천무효다.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산인들의 조직인 축협중앙회를 정부가 농협에 강제로 통합할 때 제정된 법이다. 축산특례조항으로 인해 농·축협통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축산특례조항폐지시 농·축협통합법은 위헌이 되며 축협중앙회는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축산업은 전체농업의 42%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내에서 소수이자 약자로 취급받는다. 축산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축산특례조항이다. 축산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축산부문에 대한 조직과 예산 등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며 축협조합장들이 직접 축산대표를 뽑았기에 축산대표가 축산농가들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축산특례조항이 폐지된다면 다수결로 의결을 정하는 농협중앙회내에서 축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질 것이며 축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정부에서는 농협법 대신 정관개정을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농협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밥 먹듯이 고치는데 정관이야 다수결

  • [남재철의 날씨이야기] 폭염과 날씨이야기
    칼럼

    [남재철의 날씨이야기] 폭염과 날씨이야기 지면기사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관측된 기후자료 분석에 따르면 장마는 6월 말에 시작해 약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장마가 제대로 힘을 못쓰고 오히려 심각한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기간으로 습하고 무더운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력이 약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남부지방에 잠시 머물면서 많은 비를 내렸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활성화돼 장마가 끝나면 폭염을 동반하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상재해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세계에서 최악의 폭염 피해를 기록한 사례는 지난 2003년 8월 서유럽에서 발생했다. 프랑스(1만9천490명), 스페인(1만5천090명), 독일(9천355명)에서 발생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자가 2009년 1천482명, 2013년 5천39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폭염은 지구온난화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발생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를 발표한다. 폭염특보는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로 해당 지역의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이처럼 정부에서 폭염이 주요한 재해로 인식됨에 따라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 기간을 확대하고 폭염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온열 질환자 발생 감시 및 정보수집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무더위쉼터 위치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청에서는 농어촌 영농작업장 대상 폭염 피해 예방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기상청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밥상공동체 연탄 은행과 공동으로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해

  • [시인의 연인] 그 여름, 화엄의 숲
    칼럼

    [시인의 연인] 그 여름, 화엄의 숲 지면기사

    총총한 별 몸을 던진 산문에 들어설 때뜨겁게 우는 풀벌레 제 생을 다 비우고적막은 물소리보다산보다 더 깊어진다오종문(1959~)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 여름 산이 깊은 것은 골자기마다 빽빽하게 우거진 녹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 주변에 산과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형언할 수 없이 안온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깊이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산문의 세계'에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것의 밝기는 길을 밝히는 '총총한 별'이 되며, 그 몸은 '산문'과 같이 청청할 것이며, "뜨겁게 우는 풀벌레"를 잠재우듯 당신의 슬픔도 비워 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찾아오는 고요함은 "물소리보다/산보다 더 깊어"진 산중문답의 적막한 바람과 같은 '불립문자의 숲'에 들게 한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오종문(1959~)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 [월요논단] 현직 변호사의 9급 응시와 신분제 파괴
    칼럼

    [월요논단] 현직 변호사의 9급 응시와 신분제 파괴 지면기사

    1%가 되기 위해 각종 위법을저지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그것은 '직업서열을 조장하는그 어떠한 행위와 편견에도강력하게 반대한다' 는 1% 신분제타파 첫 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다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나향욱. 파면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가 뱉어낸 '개·돼지' 막말에 묻힌 단어. 바로 '신분제 공고화'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뿌리다. 그가 말한 사다리도 곳곳에 있다. 일류대학도, 각종 고시도. 그의 표현대로 라면 1%의 피라미드를 향한 신분상승 장치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1%는 무엇인가. 재벌이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그렇다 치고. 개천에서 난 용이라던 일부 법조인들도 부패의 대열에서 뒤지지 않는다. 사법 권력도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의 상징이 된 지금. 이 장면을 보자.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7급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변호사 시험에는 어떻게 합격한 것인가. 로스쿨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지난 14일 사법시험 출신인 대한법조인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다.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시도에 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도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인지 아닌지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문제되어야하는가'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그러나 7급에 이어 9급 공무원에 응시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임이 밝혀지면서 정정보도와 성명서를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이미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변호사 시장이 더 악화될 것 같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험삼아 봤다고 했다. 시험과목도 다르고, 준비기간도 짧았는데 일방적으로 매도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각은 나뉜다. '어떻게 변호사가 9급에 응시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가 철옹성이냐. 직업에는 귀천 없다'. 이러한 상호비방에는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신분차별 인식이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