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자치단상]완치 없는 치매, 그래도 동구에 희망은 있다!
    칼럼

    [자치단상]완치 없는 치매, 그래도 동구에 희망은 있다! 지면기사

    내년10월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로 새단장안심센터·주간보호시설 결합 원스톱서비스인근 인천의료원 소재 복합질환 진료 연계'인천교공원' 환자·가족 명품 휴식공간 기대윈스턴 처칠·로널드 레이건·마거릿 대처, 세계를 호령했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말년에 치매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아무리 지식이나 돈이 많아도 명예나 권력으로도 막기 어렵다.또한 치매는 심각한 인지장애로 인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전혀 이어나갈 수 없어서 가족이 끊임없이 간병에 고통받고,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치매는 암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만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81만6천여명에 이른다. 노인 100명 중 7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다. 치매환자 1인당 평균 관리비용이 연간 1천60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나라 전체로 보면 단순 계산으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치매와 싸우는 데 들어간다.단순한 개인의 질병으로만 봤던 기존의 인식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이래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일제히 설치됐다. 인천 동구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2018년 12월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다.동구는 이곳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구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가량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중이다. 또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어르신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협소한 면적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공공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입주한 지금의 위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확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업지

  •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6일자(이공명)
    만화

    미스터 달팽이 2020년 10월 2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 사설

    [사설]'혁신과 변화'로 초일류 삼성 이끈 이건희 회장 지면기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6년간 투병했다. 고인은 부친인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별세한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회사를 이끌었다. 고인이 삼성을 이끌면서 이뤄낸 성과는 눈부시다.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 신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경영계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한국 산업 발전을 견인하셨던 재계의 큰 별"이라고 애도하며 이 회장의 정신을 삼성이 이어받아 경영혁신을 선도해달라고 했다.고인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면서 주창한 '신경영 선언'은 삼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천재 한사람이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창의 정신을 강조하며 삼성전자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키워냈다.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고 이병철 명예회장을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직접 안내하는 등 반도체 진출을 주도했다. 특히 '품질중시 경영'으로 대표되는 신경영과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고인이 27년간 삼성을 이끄는 동안 시가총액은 300배 이상 늘어났다.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그는 이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왔고, 2018년 공식적인 총수자리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계열사 재편과 미국 전장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변화를 꾀해왔다.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이 이끌게 될 '뉴 삼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지배구조 재편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된다.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부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고인은 혁신과 변화를 기치로 삼성신화를 창조했다. 코로나19로 시련을 겪는 기업과 경제계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앞날에는 대내

  • 사설

    [사설]검찰수사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국정감사가 오늘 끝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나마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러 쟁점이 제기됨으로써 검찰 권력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대검 국감의 핵심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근 제기된 '검언유착 사건'과 라임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행위의 적법성이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민주적 통제와의 조화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여야의 정쟁을 유발하고 여당이 윤 총장을 비판하는 빌미를 제공한 게 사실이지만 이 발언은 검찰이 처한 본질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출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검찰총장은 의전적 상하관계와 인사 등 일반적 사무에서 지휘를 받는 관계라는 면에서는 '부하'이지만 장관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맞는다.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면서도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사무 관할에서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며, 검사 개개인은 독립관청의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낸 것을 인용하며 윤 총장의 입장을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행위로까지 비약시켰다.윤 총장과 정권과의 불화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여러 번 행사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권력 통제와의 조화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이

  •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26일자]야당의 무대 국감이…
    만평

    [경인만평 이공명 2020년 10월 26일자]야당의 무대 국감이… 지면기사

  • [참성단]'비밀의 숲'
    참성단

    [참성단]'비밀의 숲' 지면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덕분에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정주행했다. 2017년 tvN이 제작 방영한 드라마다. 드라마의 서부지검 검사들은 대부분 세속의 권력에 오염된 사람들이다. 황시목 검사만이 사건의 진실을 향해 직진한다. 뇌 수술 후유증으로 감정을 잃은 덕분이다. 이 별종 검사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비밀의 숲에 숨어있던 재벌권력을 심판하고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스토리다. 재벌가의 사위로 전 서부지검장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이창준이 사실은 황 검사를 비밀의 숲으로 인도한 내부고발자였다는 극적인 반전은 허탈했지만 극적 긴장감으로 16회 정주행이 가능했던 웰메이드 드라마였다.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 다음 날 SNS에 캡처한 비밀의 숲 영상에 황 검사의 대사를 올렸다. "썩을 덴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전 8년을 매일 같이 목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 지금 검찰 조직과 검사들이 '비밀의 숲'의 서부지검과 검사들과 같다는 것이고, 결론은 SNS 제목대로 '공수처의 필요성'이다.드라마 제목 '비밀의 숲'은 그 어떤 사정 기관의 접근도 불허하는 성역화된 모든 권력을 은유한다. 비밀의 숲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모든 권력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산다. 이를 쳐부순 영웅들이 적지 않았다. 이탈리아 마니 풀리테 검사들과 브라질의 세르지오 모루 연방판사는 부패한 최고 권력자들을 법대에 세웠고, 미국 재무성의 비밀검찰국 언터처블들은 알 카포네를 알카트리즈 감옥에 보냈다. 하지만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의 권력형 범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 사정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농락하는 권력과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사표를 던졌다.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검찰총장의

  • [월요논단]새 국면에 들어선 언론영역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쟁
    칼럼

    [월요논단]새 국면에 들어선 언론영역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쟁 지면기사

    가습기 살균제·가짜뉴스 보도 등반사회적 위법행위 배상책임 인정법무부, 징벌적 손배제 담은 법 개정국회 안 거친 정부법안 불과하지만제도도입 입법화 할 가능성 높아져지난 6월 '월요논단'을 통해 '언론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란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칼럼이 나간 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13년과 동일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에 법원이 실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었다.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이중 처벌될 수 있고 언론사가 자기검열을 하게 되어 언론자유가 위축 훼손될 수 있으며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그런데 법무부가 9월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가습기 살균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등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래로 20여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법률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로 이윤추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악의적 위법행위의 유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것이다. 기업 등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 등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이 고의와 중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실손해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

  • [발언대]집회·소음 '집시법 시행령' 개정통한 소음기준 강화
    칼럼

    [발언대]집회·소음 '집시법 시행령' 개정통한 소음기준 강화 지면기사

    지난 9월14일 오전 6시30분 A노조원 7명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차량 2대에 확성기를 달고 노동가를 틀어 주변 아파트 주민과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소음 때문에 염려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왔다. 이들은 집회신고는 물론 소음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최근의 집회시위는 불법·폭력적인 사례는 줄고 있지만, 시위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집회시위 보장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5㏈ 이하·기타지역 75㏈ 이하, 야간은 60∼65㏈로 상향 등 기준을 정해 소음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10분간 소음의 평균값(등가소음)으로 소음 세기를 일시 조절해 처벌을 면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법령 수정을 위해 노력해 최고소음도를 도입한 '집시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개정령은 먼저 심야·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높였다.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심야(0시부터 오전 7시)를 별도 구분해 소음기준을 55㏈ 이하로 강화했다. 또 최고소음도를 도입해 장소에 따라 75~95㏈ 이하로 정하고 1시간내 3회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 등 소음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중에서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선택·조치가 가능하게 됐다.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는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집회 주최자는 새벽·심야 소음 발생을 지양하고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 [조성면의 '고서산책']김소월의 '진달래꽃', 애송시집에서 국가문화재가 되다
    칼럼

    [조성면의 '고서산책']김소월의 '진달래꽃', 애송시집에서 국가문화재가 되다 지면기사

    한 천재시인의 작품이라기보다함께 만든 명작으로 보는게 '온당'뿐만 아니라 그의 시편들을대중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국어교과서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글을 업으로 삼은 글쟁이들의 단 하나의 바람은 바로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은 후세에 걸작을 남긴 작가로 기억되고, 작품을 통해서 그 이름이 세세생생 유전(遺傳)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 이마저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불멸의 작품은 쓰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끝없는 절차탁마의 노력을 지성으로 할 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김소월(1902~1934)의 절창 '진달래꽃'은 국민적 애송시로 그런 불멸성을 얻은 작품의 하나다. 그 불멸성으로 인해 동명의 시가 수록된 시집 '진달래꽃'은 2011년 문학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의 등록문화재가 됐다. 현재 초판본 2종 4점이 모두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시도 유명하고, 시집도 유명한 '진달래꽃'은 1925년 매문사에서 출판되었으며 현재까지 초판본 2종 4권이 남아있다. 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 2권과 중앙서림 총판본 2종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초판본이 2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초판본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 앞으로 면밀한 서지학적 고찰이 좀 더 진행돼야 할 것 같다.'진달래꽃'에는 모두 127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으며, 1925년 매문사에서 출판된 4권의 초판본을 포함해서 소월의 스승 김억이 펴낸 '소월시초'(1939 초판, 1946년 재판)와 숭문사본 '진달래꽃'(1950, 1954, 1957)이 고서로 분류된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숭문사본 '진달래꽃'은 어지간한 고서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책이었으나 지금은 그 숭문사본도 찾기 힘든 귀한 몸이 됐다. 예전에는 숭문사본은 비교적 흔해서 자꾸 후순위로 미루어두다가 몇 해 전 1957년 재판본을 겨우 지각(遲刻) 소장하게 됐다.'진달래꽃'은 김소월을 불멸의 전통시인, 민요시인으로 만들어준 절창인데 비상식적 이별의 태도를 보여주는 여성적 화

  • [기고]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원만히 수습되길
    칼럼

    [기고]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원만히 수습되길 지면기사

    의료서비스, 의사의 질·환자 요구 부응해야안심진료 받을 수 있게 의료수준 유지 필요정부, 신뢰 잃는 섣부른 '개혁 메스' 멈춰야구차한 논쟁 피하고 기회 부여함이 옳을 듯의사든 누구든 어떤 집단도 부당하다 판단되면 저항 또는 항의의 표현을 할 수 있다. 항의의 표현이 타당한지는 드러난 겉면이 아닌 가려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약자가 숨죽이고 강자가 활개 치는 사회는 아니다. 약자든 강자든 자신들에 들이대는 처사에 부당함을 느끼면 표출할 수 있다.금번 의대생들의 국가고시에 스승들이 나서 재응시를 허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크게 나뉜다.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의료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대로 이 시국에 양심도 없이 벌인 행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기적일 수는 있어도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음이 판명된 이상,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공정이니 형평이니 운운하며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코로나19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의사 등 의료진이다. 방역도 의사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 코로나19와의 실질적인 전쟁은 의사, 간호사들의 몫으로 위정자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금번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업무가 중차대한 시기에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제도를 느닷없이 들이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느껴 이를 해소할 정책을 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정책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하거나 이용한 의도적 처사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시기를 국민들의 점수를 따고 의사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절묘한 시점으로 잡았다면 그것은 얄팍한 술수일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자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가 숨어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어떤 경우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용서받기